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정당 해산 심판 신중해야"

2025년 10월 17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45개
수집 시간: 2025-10-17 20:52:06
네이버에서 보기

관련 기사 목록 8개

YTN 2025-10-17 15:37:59 oid: 052, aid: 0002260733
기사 본문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국민의힘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와 관련해 통합진보당 사례를 언급하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손 처장은 오늘(17일) 국정감사에서 통합진보당 사건 당시 재판부는 정당 해산 심판은 매우 신중하고 최후적인 수단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한 적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건이 들어오면 재판부가 적절한 판단을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으로 보인다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엔 이 자리에서 단언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했습니다. 이외에도 손 처장은 여당이 추진 중인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합헌론과 위헌론 대립이 있는데, 모두 충분한 헌법적 근거와 이유를 가진 것 같다는 원론적 입장을 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한국일보 2025-10-17 20:01:07 oid: 469, aid: 0000892540
기사 본문

국감에서 "해산 대상 아니냐" 與 주장에 헌재, '통진당 해산 심판' 당시 입장 언급 "재판소원은 국민과 국회 의지에 달려" 검찰청 폐지 등 "해석상 논란" 말 아껴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여권 일각에서 거론하는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와 관련해 "정당 해산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헌재가 강조한 바 있다"고 말했다.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에 대해선 긍정적 입장을 밝히면서도 "결국 국민과 국회 의지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17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정당 해산심판이 청구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에서도 (헌재는) 정당 해산심판은 매우 신중하고 최후적 수단으로만 활용돼야...

전체 기사 읽기

중앙일보 2025-10-17 14:48:15 oid: 025, aid: 0003475979
기사 본문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 “결국 주권자인 국민과 국회의 평가와 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김상환 소장 “재판소원, 결국 국민·국회에 달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인사말 도중 발언대를 직접 옮기고 있다. 뉴스1 김 소장은 17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국회 국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종합 답변에서 1997년 12월 헌재가 내린 재판소원에 대한 결정례를 인용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소장은 “법원 재판을 헌법재판의 대상에서 제외한 법률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오랜 기간 논쟁이 있어 왔고,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헌법소원이 여러 차례 제기되기도 했다”고 짚...

전체 기사 읽기

뉴스1 2025-10-17 14:14:24 oid: 421, aid: 0008544952
기사 본문

17일 헌재 국감서 "정당 심판, 사건 들어오면 재판부서 판단" 즉답 피해 "재판소원 도입 필요…사전 심사 강화, 적법요건 추가 시 감당 가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0.1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남해인 박기현 기자 =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17일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와 관련, "(위헌정당 해산심판은) 매우 신중하고 최후적인 수단으로서만 활용돼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재판소원에 대해서는 "도입이 필요하다"며 4심제로 단정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손 처장은 17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정당 해산심판 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

전체 기사 읽기

동아일보 2025-10-17 21:22:12 oid: 020, aid: 0003667986
기사 본문

여야, 헌재 국감서 정면충돌…“내란정당 해산” “국정마비가 내란” 난타전도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5.10.17/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내란 정당 해산’과 재판소원 제도를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내란정당으로 보이는데 해산 대상이 아니냐”고 공세를 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제에 대해 “이재명 살리기”라고 반발했다. 김상환 헌재소장은 재판소원제에 대해 “기본권 보호의 측면에서 보다 이상적”이라며 사실상 찬성 입장을 밝혔다. ● 與 “국힘은 내란정당, 해산 대상” 이날 헌재에서 진행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은 첫 질의부터 국민의힘 정당 해산을 언급하며 공세에 나섰다. 이성윤 의원은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3일 불법 계엄을 해제하...

전체 기사 읽기

경향신문 2025-10-17 16:16:00 oid: 032, aid: 0003402734
기사 본문

민주당 이성윤 “국힘은 해산 대상” 신동욱은 “민주당이 2차 내란” 주장 재판소원 등 ‘사법개혁’ 놓고도 공방 헌재 측 “4심제로 단정하는 건 모순”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자료화면을 띄운 채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17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은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도입,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헌재 측은 재판소원 도입은 필요하고, 정당해산 심판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합진보당은 내란 모의만 했는데도 해산됐다”며 “국민의힘 1호 당원이 윤석열(전 대통령)이고, 그 당은 불법계엄을 해제하려는 국회 의결을 방해하고 탄핵 소추를 위한 본회의에는 나타나지도 않았으며 윤석열 체포 현장에서는...

전체 기사 읽기

머니투데이 2025-10-17 14:58:39 oid: 008, aid: 0005264445
기사 본문

[2025 국정감사]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사무처)와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재판을 취소해줄 것을 청구하는 형태의 헌법소원심판인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권에서 제기하는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에 대해선 "신중하고 최후적인 수단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17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국민 기본권 보장과 헌법적 가치 실현을 위해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소원 문제는 오래전부터 학계와 실무계에서 주장해온 내용"이라며 "재판소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이 실질화될 뿐 아니라 모든 재판 과정에서 헌법 정신이 투영돼 실질적 법치국가 실현에 더욱 기여한다는 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

전체 기사 읽기

조선비즈 2025-10-17 12:40:11 oid: 366, aid: 0001115237
기사 본문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권의 국민의힘 ‘내란 정당 해산’ 주장에 대해 “정당해산심판은 신중하고 최후적인 수단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이날 오전 헌재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란 특검은 (국민의힘 관련) 내란 행위를 수사하고 있다. 위헌 정당 심판이 들어오면 어떻게 판단하겠느냐”고 질문하자, “통합진보당 사건 재판부에서도 정당해산 심판은 매우 신중하고 최후적 수단으로서만 활용돼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에서 적절한 판단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국민의힘도 내란 정당으로 해산 대상이 아니냐”는 질문에 손 처장은 “이 자리에서 해당 여부에 대해 단언하는 ...

전체 기사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