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2차 모집…"1540쌍에 100만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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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7일~11월 7일 '경기민원24' 누리집서 신청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뉴스1 ⓒ News1 최대호 기자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는 이달 27일부터 11월 7일까지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2차 모집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경기청년 결혼지원은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지난 8월 2650쌍을 모집했다. 다만 9~12월 결혼하는 이들도 신청할 수 있도록 추가 예산을 확보해 1540쌍을 추가 모집한다. 올해 결혼지원사업의 전체 모집 규모는 총 4190쌍이다. 신청 대상은 부부 모두 △경기도 주민등록자 △1985년 1월 1일~2006년 12월 31일 출생 △2025년 8월 30일부터 신청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했거나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 예정 △2024년 부부 합산 소득 8000만 원 이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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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혼부부에 100만 원 지원 경기도 청사 전경. 사진 제공 = 경기도 [서울경제] 경기도는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2차 모집을 27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진행한다.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은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지난 8월 2650쌍을 모집한데 이어 더 많은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도록 도의회와 추가 예산을 확보해 1540쌍을 2차 모집하기로 했다. 이로써 올해 결혼지원사업의 전체 모집 규모는 총 4190쌍이다. 신청 대상은 부부 모두 경기도 주민등록자로서 △1985년 1월 1일~2006년 12월 31일 출생 △2025년 8월 30일부터 신청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했거나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 예정 △2024년 부부 합산 소득 8000만 원 이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내국인도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는 최근 5년간 경기도 거주기간과 2024년 부부 합산 소득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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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청년 신혼부부에게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 청년 결혼 지원사업' 2차 모집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1,540쌍을 지원하며 지난 8월 30일부터 신청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쳤거나 올해 말까지 혼인신고할 예정인 19~39살 신혼부부가 대상입니다. 지난해 부부 합산 소득이 8천만 원 이하여야 하며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내국인도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최근 5년간 도 거주 기간과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 뒤 12월 중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앞서 도는 올해 1~8월 결혼한 2천650쌍을 모집했고, 추가 예산을 확보해 2차 모집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민원24' 누리집(gg24.gg.go.kr)이나 경기도 콜센터(☎ 031-120)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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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청년 신혼부부에게 현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경기청년 결혼 지원사업' 2차 모집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청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모두 1천540쌍을 지원하며 지난 8월 30일부터 신청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했거나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가 예정된 19~39세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지난해 부부 합산 소득 8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내국인도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다. 최근 5년간 경기도 거주기간과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 뒤 12월 중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올해 1~8월 결혼한 2천650쌍을 모집했으며 추가 예산을 확보해 2차 모집을 하기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민원24' 누리집(gg24.gg.go.kr)이나 경기도 콜센터(☎ 031-12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