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희진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유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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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과태료 처분을 그대로 인정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어제(16일) 과태료 약식재판 절차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민 전 대표에게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민 전 대표 측이 이에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앞서 지난해 어도어에서 퇴사한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하이브에 신고하자 민 전 대표가 무마하려 하고, 폭언도 했다며 노동 당국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민 전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르고 사용자로서 직장 내 괴롭힘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인정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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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연합뉴스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노동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단해 감액된 것"이라면서도 "법원 결정에도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은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사건 표기상 인용 결정으로,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이 진행된다.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민 전 대표는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며 "사실상 일부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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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뉴스1 [서울경제]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ADOR)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과태료 처분을 인정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민 전 대표가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이는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유지한다는 의미로, 법원이 민 전 대표의 과태료 부과를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민 전 대표 측이 일주일 내 추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사건은 정식 재판으로 넘어간다. 앞서 지난해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민 전 대표 측근에게 괴롭힘을 당했고, 이를 하이브에 신고하자 민 전 대표가 이를 무마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노동 당국에 진정을 제기했다. 그는 또 “민 전 대표가 폭언을 했다”고도 호소했다. 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조사 결과 민 전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질렀고 사용자로서 객관적 조사를 지체 없이 실시하지 않았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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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달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데일리안 = 정광호 기자] ▲이준석 "백해룡에 수사 전결권? 李대통령, 이상한 일에 보증 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일명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서울동부지검(지검장 임은정)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수사는 물론 영장 신청과 검찰 송치 등을 아우르는 이른바 '전결권'을 부여받은 것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이 이상한 일에 보증을 서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이준석 대표는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들의 시선은 캄보디아에 가 있는데, 이 와중에 백해룡 경정에게 마패를 손에 쥐여주면서 엉뚱한 방향으로 달리고 있다"고 적었다. 이 대표는 "여권의 극성 지지층은 이미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마약 카르텔 수괴로 단정하고 열광 중"이라며 "백해룡 경정의 주장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고, 해외 정보가 연관돼 있을 국정원도 움직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