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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5일 첫차부터 시내버스 요금 인상 일반·좌석형 200원↑, 직행좌석·경기순환형 400원↑ The 경기패스·청소년 교통비 환급 등 부담 최소화 경기도의 시내버스 요금이 25일 첫차부터 인상된다. 경기도 경기도가 도내 버스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시내버스 요금을 조정한다. 이번 요금 인상은 2019년 9월 이후 6년 만으로 25일 첫차부터 적용된다. 일반형·좌석형은 200원, 직행좌석형·경기순환형은 400원 오른다. 도는 19세 이상 도민에게 월 이용 금액의 20~53%를 환급하는 ‘The 경기패스’를 통해 요금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7월부터는 월 61회 이상 이용 시 전액 환급 혜택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가령 경기도민 30대 청년 직장인 A씨가 월 20일 출퇴근으로 광역버스를 40회 탄다고 가정했을 때 요금 인상 전에는 월 교통비가 11만2000원(1회 2800원), 인상 후에는 12만8000원(1회 3200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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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와 인천으로 오가는 광역버스의 요금, 오는 25일 이번 주 토요일 첫차부터 400원 오릅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는 인천, 경기 광역급행 시내버스와 경기도 직행 좌석형 시내버스의 기본요금을 400원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M버스, 그리고 빨간 버스라고 불리는 광역버스의 기본요금, 교통카드 기준으로 2천800원에서 3천200원으로 오르는 겁니다. 위원회에서 관리하는 광역버스 요금이 오르는 건 2019년 이후 6년 만입니다. 같은 날 경기도의 시내버스 요금도 오르는데요. 일반형 시내버스는 교통카드 기준으로 1천450원에서 1천650원으로, 좌석형 버스는 2천450원에서 2천650원으로 각각 200원씩 오릅니다. 경기도는 이번 요금 조정에 대해 기름값과 인건비 인상, 차량과 안전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비용이 늘어난 데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화면출처 :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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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된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그래픽 경기도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이 오는 25일부터 버스 유형에 따라 각각 200원, 400원씩 오른다. 경기도의 버스 요금 인상은 2019년 9월 이후 6년 만이다. 경기도는 버스 업계의 경영 상황을 개선하고 안정적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25일 첫차부터 시내버스 요금을 조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일반형 시내버스의 경우 교통카드 기준 요금이 1450원에서 1650원으로 200원 오른다. 좌석형 버스는 2450원에서 2650원으로 200원 상향 조정된다. 또 직행좌석형(광역)은 2800원에서 3200원으로, 경기순환버스는 3050원에서 3450원으로 400원씩 인상된다. 현금 기준으로는 일반형 1500원에서 1700원, 좌석형 2500원에서 2700원, 직행좌석형 2900원에서 3200원, 경기순환버스 3100원에서 3500원으로 각각 오른다. 청소년 요금은 교통카드 기준 일반형 110원에서 1160원으로, 좌석형 1820원에서 1860원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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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좌석형 각 200원, 직행좌석형·경기순환형 각 400원 인상 경기도 북부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의정부=뉴시스] 배성윤 기자 = 경기도가 어려운 도내 버스업계 경영 상황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25일 첫차부터 시내버스 요금을 조정한다. 시내버스 요금 조정은 2019년 9월 이후 6년 만으로 일반형·좌석형은 각 200원, 직행좌석형·경기순환형은 각 400원 인상한다. 경기도는 19세 이상 도민에게 월 이용금액의 20~53%를 환급하는 'The 경기패스'를 통해 도민의 요금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The 경기패스'는 2025년 7월부터 월 61회 이상 이용금액 전액 환급 혜택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경기도민 30대 청년 직장인 A씨가 월 20일 출퇴근으로 광역버스를 40회 탄다고 가정했을때 요금 인상 전에는 월 교통비가 11만2000원(1회 2800원), 요금 인상 후에는 12만8000원(1회 3200원)으로 늘어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