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소란' 초4에 "싸가지" 혼잣말한 교사…아동학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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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실 참고 이미지/사진=게티이미지뱅크 수업시간 중 소란을 피운 초등학생에게 혼잣말로 욕설을 한 교사가 파기환송심에서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받았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배은창)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에게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 광주 서구 한 초등학교 4학년 교실에서 B군에게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으라고 지시했다. 그런데 B군이 따르지 않자 휴대전화를 빼앗았고 B군은 책상을 치며 짜증을 냈다. A씨는 혼잣말로 "이런 싸가지 없는 XX"라고 말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학대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훈육 목적이나 범위를 일탈한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판결도 마찬가지였지만 대법원은 학대로 볼 정도는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을 달리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피해 아동의 인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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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中 휴대전화 가방에 넣으라는 지시 안 따라 아동, 짜증 내며 책상 내리치고 소란 피워 교사, 학부모 상담 위해 교실 나가며 혼잣말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수업을 방해하며 화를 내는 초등생에게 “싸가지 없는 XX”라고 혼잣말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여교사가 2년이 넘는 법정 공방과 파기환송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게티 이미지)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배은창)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50만 원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광주 한 초등학교 교사 A 씨(60·여)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5월 23일 광주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4학년생인 B군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군에게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어두라는 지도를 했는데 B군이 이를 따르지 않자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B군은 이에 책상을 내리치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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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시간 중 자신의 지시에 불만을 품고 짜증을 낸 학생에게 “싸가지 없는 XX”라고 혼잣말한 초등 여교사가 2년이 넘는 법정 공방과 파기환송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배은창)는 22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50만 원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광주 한 초등학교 교사 A씨(60)에 대한 원심을 파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 7월 3일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2022년 5월 광주 서구 B초등학교 4학년 교실에서 담임교사 A씨는 B군에게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어두라고 지시했지만 따르지 않자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이에 B군은 책상을 치며 짜증을 냈고, A씨는 다른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서 “이런 싸가지 없는 XX”라고 말했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피해 아동이 짜증을 내자 당황스러워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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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유죄' 판결…대법원 파기환송심 거쳐 무죄 법원 "학생 수업 방해 행위로 교사 발언…재량권 인정" ⓒ News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수업을 방해하며 화를 내는 초등생에게 "싸가지 없는 XX"라고 혼잣말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여교사가 2년이 넘는 법정 공방과 파기환송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배은창)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50만 원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광주 한 초등학교 교사 A 씨(60·여)에 대한 원심을 파기, 무죄를 선고했다. A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난 2022년 12월부터 약 34개월 만이다. A 교사는 2022년 5월 23일 광주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4학년생인 B군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교사는 교실에서 짜증을 내며 책상을 내리치는 B 군을 말린 뒤 학부모에게 연락하기 위해 교실을 나가던 중 "싸가지 없는 ××"라고 혼잣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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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유죄'…대법원 파기환송심 거쳐 무죄 법원 "수업 방해 행위로 발언…재량권 인정" "부적절하지만 정신건강 저해할 정도 아니다" 수업 중 자신의 지시에 불만을 품고 소란을 피운 초등학생 제자에게 혼잣말로 욕설한 교사가 2년이 넘는 법정 공방과 파기환송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부(배은창 부장판사)는 22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50만원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초등학교 교사 A씨(60)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22년 5월 교실에서 4학년생인 B군에게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어두라고 지시했지만 따르지 않자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이에 B군이 짜증을 내며 책상을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우자, A교사는 B군을 말린 뒤 학부모에게 연락하기 위해 교실을 나가면서 "XXX 없는 XX"라고 혼잣말을 했다. 다른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A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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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에게 "싸가지 없는 XX"라고 혼잣말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여교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수업을 방해하는 초등학생에게 '싸가지 없는 XX'라고 혼잣말을 한 교사가 대법원 파기환송심을 거쳐 약 3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배은창)는 이날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1심·2심에서 벌금 50만원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A씨(60·여)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지난 2022년 12월 재판에 넘겨진 지 약 34개월 만이다. 광주 서구 소재 초등학교 4학년 담임교사였던 A씨는 지난 2022년 5월 교실에서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으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는 피해 학생 B군에게 "이런 싸가지 없는 XX"라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군이 말을 듣지 않자 휴대전화를 빼앗았는데, 이때 B군이 책상을 내리치며 짜증을 냈다. 이후 A씨는 학부모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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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말 안 듣고 짜증 내자 욕설, 아동학대 혐의 기소 1·2심 유죄…대법 "수업방해 제지한 것" 판단, 무죄 선고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수업시간 중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학생에게 "싸가지 없는 XX"라고 말한 초등교사가 대법원 파기환송심을 거쳐 최종 무죄 선고를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부(항소부·부장판사 배은창)는 22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만원형을 선고 유예받았던 교사 A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 광주 서구 모 초등학교 4학년 교실에서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으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피해 학생에게 "이런 싸가지 없는 XX"라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담임교사 였던 A씨는 지시에 따르지 않은 학생의 휴대전화를 빼앗았는데 학생이 책상을 치며 짜증을 내자 다른 학생들 앞에서 이같이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줄곧 학생이 짜증을 내자 당황스러워서 혼잣말을 했을 뿐 학대할 고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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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교실에서 소란을 피운 초등학생 제자에게 혼잣말로 욕설한 교사가 파기환송심에서 아동학대 혐의를 벗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부(배은창 부장판사)는 22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 광주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4학년 B군이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어두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자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B군은 책상을 치며 짜증을 냈고, A씨는 다른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 "이런 XXX 없는 XX"라고 말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줄곧 학생이 짜증을 내자 당황스러워서 혼잣말했을 뿐 학대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훈육의 목적이나 범위를 일탈한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검사와 A씨가 모두 불복해 열린 항소심에서도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