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NCT 전 멤버 태일, 2심도 징역 3년6개월

2025년 10월 17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26개
수집 시간: 2025-10-17 20: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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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25-10-17 16:49:11 oid: 009, aid: 000557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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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친구 2명도 모두 징역형 NCT 전 멤버 태일. <사진=연합뉴스>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아이돌그룹 NCT 출신 가수 태일(문태일·31)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고법 11-3형사부(박영주 박재우 정문경 판사)는 17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공범 이 모씨와 홍 모씨에게도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했다. 태일 등 피고인들은 범행을 자수한 점을 형량 감경 요소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이들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태일은 친구인 이씨, 홍씨와 함께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경찰에 입건됐다. 그해 8월 첫 소환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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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5-10-17 15:42:26 oid: 003, aid: 001354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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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들과 만취 여성 관광객 성폭행 혐의 1·2심 모두 징역 3년 6월…"죄질 나쁘다" 2심, '자수 감경'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 [서울=뉴시스] 만취한 외국인 여성 관광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그룹 엔시티(NCT) 전 멤버 태일(31·본명 문태일)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그룹 엔시티(NCT) 전 멤버 태일. (사진=SM엔터테인먼트 제공) 2023.09.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만취한 외국인 여성 관광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그룹 엔시티(NCT) 전 멤버 태일(31·본명 문태일)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3부(부장판사 박영주·박재우·정문경)는 17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태일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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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5-10-17 18:02:18 oid: 025, aid: 0003476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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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T 출신 태일. 뉴스1 성범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아이돌그룹 NCT 출신 가수 태일(본명 문태일·31)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3부(부장 박영주·박재우·정문경)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에게 1심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이모씨와 홍모씨 역시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세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명령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주장한 ‘자수 감경’ 사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감경 사유는 인정하기 어렵고, 원심의 사실인정과 양형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점을 이용해 순차적으로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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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2025-10-17 18:13:11 oid: 448, aid: 000056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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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NCT 前 멤버 태일 /출처: NCT127 공식 X 캡처 성범죄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아이돌그룹 NCT의 전 멤버 태일(본명 문태일)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17일 서울고법 형사11-3부(부장판사 박영주 박재우 정문경)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문 씨에게 1심처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공범 이 모 씨와 홍 모 씨에게도 징역 3년 6개월 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다. 이들은 “범행을 자수했기 때문에 감경 요소로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문태일은 주거지 압수수색 전까지 범죄 저지른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고 홍 씨 역시 ‘범행 사실이 발각되지 않아도 자수 의사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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