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김범수 연이은 무죄에 "檢수사 관행 폐해"…개혁 앞두고 악재

2025년 10월 22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49개
수집 시간: 2025-10-22 23:22:37
네이버에서 보기

관련 기사 목록 4개

뉴스1 2025-10-22 16:17:55 oid: 421, aid: 0008555734
기사 본문

法 카카오재판서 "압박 수사, 주체 어디든 지양됐으면" 이례적 비판 檢 개혁 앞두고 무리한 기소 비판 속 "수사 주체 누구든 경계해야"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심경을 밝히고 있다./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송송이 기자 =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시세 조종 공모 의혹을 받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 검찰청 폐지, 수사·기소 분리 등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을 앞둔 검찰로써는 악재가 겹치는 모습으로 법조계에선 그간 검찰의 표적·회유 수사 관행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전날(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창업자는 2023년 2월 SM엔...

전체 기사 읽기

한국일보 2025-10-22 22:11:08 oid: 469, aid: 0000893372
기사 본문

['핵심 진술' 이준호 통화 녹취록 살펴보니] 검찰 압박 수사에 '진술 번복' 시사 대목 곳곳 "회사 문 닫더라도 압박하려는 것 같아" 토로 김범수 무죄 판결문 "별건 수사로 진실 왜곡" 검찰은 "진술 압박 부분 납득 어려워" 반박 SM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카카오와 하이브의 인수전 당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준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이 2023년 10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회사가 망가질까봐 너무 스트레스받아서 그러는데, 그냥 그들(검사들)이 원하는 걸 주면 끝나나?" 검찰이 2023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을 겨냥해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의 시세조종 의혹을 수사할 당시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은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 지창배 대표에게 이같이 털어놨다. 22일 한국일보가 살펴본 2023년 11월 24일 이 전 부문장과 지 대표의 통화 녹취록에...

전체 기사 읽기

JTBC 2025-10-22 20:00:14 oid: 437, aid: 0000461440
기사 본문

[앵커] 법원이 어제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검찰 수사 방식을 질타했습니다. 전직 카카오 임원이 검찰에서 한 허위 진술이 거의 유일한 증거라고 본 겁니다. 검찰 수사 초기 그 전직 임원이 사모펀드 회장과 통화한 '녹취록'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검찰의 목적은 김범수다. 검찰이 원하는 걸 주면 끝나나.'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해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023년 2월, 카카오는 하이브와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두고 치열하게 경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검찰이 핵심 증거로 내놓은 건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입니다. "카카오와 사모펀드 '원아시아'가 공모해 주가를 조작"했고 "브라이언, 즉 김범수 창업주가 컨펌했다"는 진술입니다. 검찰은 김범수 창업주에게 자본시장법 최고 형량인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사실상 유일한 증거지만 허위 진술"이라며 카카...

전체 기사 읽기

조선일보 2025-10-22 00:57:07 oid: 023, aid: 0003936028
기사 본문

‘시세 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15년 구형했는데 1심 무죄 선고 SM엔터테인먼트(SM) 인수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 8월 김 창업자에게 양형 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재판장 양환승)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전 투자총괄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등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 규정에 따라 기소됐던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도 무죄가 선고됐다. 다만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모 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의 지창배 대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21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창업자가 서울남부지법 청사를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장경식 ...

전체 기사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