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지인 넘겨 감금…1심 징역 10년 선고

2025년 10월 22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63개
수집 시간: 2025-10-22 23: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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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5-10-22 11:51:09 oid: 018, aid: 000614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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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매장 안 간 것뿐인데 6500만원 빚쟁이로 "고급호텔 체류하며 계약서만 받아오면 된다" 속여 여권 빼앗고 고문 영상…"이게 너의 최후다" 협박 1심, 20대 피고인 3명에 징역 3년6월~10년 선고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캄보디아 고급호텔에서 2주 동안 머물다가 오면 된다. 캄보디아에 체류 중인 한국인들로부터 사업 관련 계약서를 받아오면 네가 갚아야 할 3000만원을 탕감해 주겠다.” 지난 1월 황모(26)씨가 받은 제안이었다. 친구인 김모(27)씨가 같이 간다고 했다. 고급호텔에 머물며 서류만 받아오면 빚을 없앨 수 있다니, 황씨는 혹했다. 하지만 이는 황씨를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기기 위한 치밀한 거짓말이었다. 황씨는 24일간 캄보디아 범죄단지를 전전하며 고문 영상 협박에 시달렸다.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의 도움으로 겨우 구출됐다. 캄보디아 온라인 사기에 가담해 구금된 한국인들이 지난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이날 송환에는 경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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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2025-10-22 22:58:14 oid: 056, aid: 001205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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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기 범행을 거절하자, 거액의 빚이 생겼다고 속인 뒤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팔아넘긴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구출되지 못했다면 상상하기 힘든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며 검찰의 구형량보다도 높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박서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수입차 매장에 가서 차대번호를 알아 오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은 A 씨. A 씨가 이를 거절하자 협박이 시작됐습니다. 이 제안을 했던 건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 조직원 신모 씨였습니다. 신 씨는 공범인 박모 씨 등에게 "제안을 실행하지 않아 6,500만 원 손해가 생겼다"며 "이를 갚으려면 A 씨를 캄보디아로 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박 씨 등은 지난 1월 A 씨를 꾀어 함께 캄보디아로 갔고, 현지에서 휴대전화와 여권 등을 빼앗은 뒤 범죄 조직에 넘겼습니다. A 씨는 결국 20일 넘게 감금됐습니다. 개인정보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됐고 계좌에 있던 돈을 빼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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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2025-10-22 22:28:06 oid: 052, aid: 000226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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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포계좌 모집책, 또래들과 사기 범행 계획 조직원들 A 씨 감금…계좌 뺏어 범행에 이용하기도 법원, 신 씨 등 일당 3명에게 일제히 실형 선고 [앵커] 지인을 속여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넘긴 20대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주범에게는 검찰 구형보다도 무거운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보이스피싱 조직 대포계좌 모집책이던 26살 신 모 씨는 또래 김 모 씨, 박 모 씨와 함께 수입차 수출 사기를 계획했습니다. 이어 김 씨는 친구 A 씨에게 범행에 쓸 차대번호를 알아오라고 지시했는데, A 씨가 이를 거절하며 범행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신 씨 일당은 A 씨에게 범행 불발로 인한 손해를 갚으라고 독촉하며, 캄보디아로 가 관광 사업 계약서만 받아오면 이를 탕감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말에 속은 A 씨는 지난 1월 캄보디아에 입국했고, 곧장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겨졌습니다. 조직원들은 A 씨를 범죄단지와 호텔에 감금하고,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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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2025-10-22 22:11:24 oid: 055, aid: 0001301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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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2일) 법원에서는 지인을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넘긴 20대 3명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지인에게 사기 범죄를 같이하자고 제안했다가 거부당하자,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넘긴 겁니다. 재판부는 주범 1명에게는 검찰 구형량보다 많은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보도에 조윤하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에서 대포통장을 모아 캄보디아에 넘기는 신 모 씨는 지난해 11월 지인 박 모 씨와 김 모 씨에게 사기 범행을 제안했습니다. 수입차 매장에서 차대번호를 찍어 해외 딜러에게 보낸 뒤 돈이 입금되면 차는 보내지 않고 돈만 챙기는 수법이었습니다. 신 씨의 제안에 응한 박씨 등은 지인 A 씨에게 매장에 가서 차대번호를 알아 오라고 했지만 A 씨는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신 씨는 박 씨 등에게 범행 비용 6천500만 원을 손해 봤다며 "A 씨를 캄보디아로 보내면 채무를 탕감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A 씨는 박 씨 등에게 속아 캄보디아로 가게 됐고, 현지에 도착하자마자 A 씨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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