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자원 화재 '불법 하도급' 정황...복구율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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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 업체 아닌 제3의 다른 업체가 공사 진행 "국과수 결과 등 확인…화재 원인 시간 더 걸릴 것" 소방청 업무포털 등 일부 행정정보시스템 정상화 [앵커]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를 불러온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수사 중인 경찰이 배터리 이전 작업 과정에서 불법 하도급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전 설치 경험이 없었던 업체가 작업을 맡았고, 절연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등 주의 의무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기자]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배터리 이전 작업 과정에서 불법 하도급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기공사업법에 따르면 전기공사 수주업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배터리 이전 작업을 낙찰받은 업체가 아닌 제3의 다른 업체가 공사를 진행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처음 배터리 이전 작업을 수주를 받았던 업체 두 곳이 다른 한 업체에 하도급을 줬고, 이 하도급을 받은 업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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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현장에서 소방당국 관계자들이 소실된 리튬이온배터리에 대한 반출 작업을 하고 있다. 2025.9.27/뉴스1 지난 9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전산실 화재를 수사 중인 경찰이 공사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이 이뤄진 정황을 확인했다. 배터리 이전 공사를 맡은 업체는 원청이 아닌 제3의 업체로, 작업 경험이 거의 없었고 기본적인 안전 수칙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기획과 조대현 형기대장은 “불법 하도급 혐의로 5개 업체를 수사 중이며, 업무상 실화 혐의로 5명이 입건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조사 대상은 국정자원 근무자 4명을 포함해 총 29명이다. 경찰 조사 결과, 공사는 조달청 입찰을 통해 선정된 2개 공동수급업체가 맡았지만, 실제 작업은 제3의 하도급업체가 전담했다. 원청업체 직원 일부가 ‘퇴사 후 재입사’ 형식으로 서류상만 소속을 바꿔, 외형상 합법처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전기공사업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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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산망 마비 사태를 불러온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사고 당시 불법 하도급업체가 공사를 진행한 데다 배터리 이설 경험이 없는 작업자들이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을 찾아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인 장비들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대전경찰청 전담수사팀(팀장 조대현 형사기동대장)은 22일 중간 브리핑을 갖고 국정자원 화재 사고와 관련해 국정자원 직원(담당자) 1명과 감리업체 관계자 1명, 공사업체 직원 3명을 5명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조사한 관계자는 29명으로 이 가운데는 국정자원 국장급 간부도 포함됐다. ━ 화재 관련 29명 조사…전원 차단 않고 작업 전담수사팀은 관련자 진술을 통해 작업자들이 매뉴얼(안전가이드)을 지키지 않은 데다 부속 전원(랙 차단기)을 차단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작업 과정에서 절연제품(부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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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를 부른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수사 중인 경찰이 불법 하도급 업체가 공사를 진행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현장에 투입된 작업자들은 배터리 이설 경험이 전무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기자] 무정전 전원장치, 즉 UPS용 리튬이온배터리를 이전하던 중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경찰은 배터리 이전 작업이 하청의 재하청 구조로 진행된 사실을 확인하고 불법 하도급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이전 작업은 당초 전기 관련 업체 A사 등 두 곳이 수주했습니다. A사는 작업을 하도급 업체로 넘겼고, 하도급 업체는 또다시 다른 두 업체에 재하도급을 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주 업체와 하도급 업체 등 5곳은 모두 UPS 시스템 이설 작업 경험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대현 / 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장> "전기공사업법에 따르면 하도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이번 공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완전히 무시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