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1억 뒷돈' 前검사, 2심도 징역 2년

2025년 10월 22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3개
수집 시간: 2025-10-22 20: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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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2025-10-22 15:42:07 oid: 079, aid: 0004077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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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상태 등 고려해 보석 유지 연합뉴스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 전 부장검사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최은정·이예슬 부장판사)는 2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검사의 항소심 선고기일에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재량 범위를 넘어설 정도로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검사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보석 상태는 유지하기로 했다. 이날 선고 이후 박 전 검사는 눈물을 흘리며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재판 과정에서 박 전 검사 측은 돈을 건넨 것으로 지목된 인물에 대한 신빙성을 제기하는 등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사 직위에서 공적 의무를 다하지 않고, 사적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1억 원 중 9200만 원이 전달됐는데 반환된 금액도 없다"고 판단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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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5-10-22 15:01:44 oid: 003, aid: 0013550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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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게이트' 감사 무마 대가 금품수수 혐의 1·2심 모두 실형…"증인 진술 일관돼 유죄 인정" 건강 고려해 보석 상태 유지…피고인석 오열도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최은정·이예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62) 전 서울고검 검사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025.01.31.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정운호 게이트' 관련 감사를 무마한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최은정·이예슬)는 2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62) 전 서울고검 검사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전 검사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보석 상태는 유지하기로 했다. 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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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2025-10-22 16:13:07 oid: 056, aid: 001205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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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현직 검사 시절 청탁을 받고 현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부장검사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고법판사)는 오늘(2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모 전 검사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박 전 검사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1심과 마찬가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박 전 검사 측은 금품 전달책으로 지목된 최모 씨의 증언을 문제 삼았지만, 재판부는 “최 씨의 원심과 항소심 법정 진술 모두 신빙성이 있고, 따라서 피고인과 최 씨가 공모해 정 전 대표로부터 돈 1억 원을 수수했다는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정 전 대표는 피고인을 통해 감사원 고위 관계자에게 알선 청탁을 함으로써 서울메트로와 계약을 유지해도 감사원에서 이를 문제 삼지 않고 수용 내지 묵인하게 만들고자 했고, 이는 감사원 직무와 밀접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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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025-10-22 15:01:39 oid: 421, aid: 000855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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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사적 이익 위해 범행" 실형 선고…2심, 항소 기각 보석 취소는 안해…박 전 검사, 선고 불복하며 눈물 ⓒ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 최은정 이예슬)는 2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인 최 모 씨는 감사원 청탁 명목으로 정 전 대표로부터 1억원을 받아 이를 세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전달했다고 수사기관부터 항소심까지 구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주장하고 있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진술의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정 전 대표로부터 1억 원을 수수했다는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과 관련해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박 전 검사의 주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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