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앓던 아들 살해한 60대, 항소심서도 징역 13년

2025년 10월 22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6개
수집 시간: 2025-10-22 16: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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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5-10-22 16:01:57 oid: 025, aid: 0003477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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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부산고법 건물 앞 깃발. 연합뉴스 조현병을 앓던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7일 오후 5시 8분쯤 부산 금정구 부곡동 거리에서 조현병을 앓던 아들 B씨(20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A씨 가족은 평소 B씨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갈등이 잦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에도 가족 간 말다툼이 있었고, 이를 참지 못한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후 현장을 떠난 A씨는 경찰에 전화를 걸어 “마음을 정리한 뒤 자수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경찰과 가족에게 연락을 이어가던 그는 사건 발생 약 1시간 반 뒤인 오후 6시 45분쯤 부산역 인근에서 긴급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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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2025-10-22 15:52:14 oid: 082, aid: 0001350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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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60대 남성에 징역 13년 선고 1심 징역 20년, 2심서 심신미약 인정돼 “술 많이 마셔 다른 대상으로 생각한 듯” 부산고등법원 청사. 부산일보 DB 부산에서 흉기로 이웃을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항소심 법원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돼 감형받았다. 술을 마시다 러시아 괴한이 덮친다고 착각해 방어한 것이라 주장한 그는 “내가 사람을 죽였다, 죽어간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며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에 대한 보호관찰 2년 명령은 그대로 유지했다. A 씨는 올해 1월 3일 오후 6시께 부산 영도구 자신의 집 거실에서 흉기로 50대 여성 B 씨를 수십 차례 찌르고, 둔기로 머리를 여러 차례 내려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병원으로 옮겨진 B 씨는 다음 날 부산 서구 한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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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025-10-22 15:20:11 oid: 421, aid: 000855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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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에서 아들을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2심에서도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는 22일 A 씨(60대)의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 17일 오후 5시 8분쯤 부산 금정구 부곡동 거리에서 아들 B 씨(20대)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당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A 씨 가족은 조현병을 앓던 B 씨 때문에 평소 불화가 잦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에도 B 씨와 가족 간 다툼이 있었고, 이를 참지 못한 A 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이후 현장을 벗어났던 A 씨는 경찰에 전화해 '마음을 정리하는 대로 자수할 테니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말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그 뒤에도 경찰, 가족과 지속해서 연락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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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025-10-22 15:36:03 oid: 421, aid: 0008555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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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0년→14년…"심신미약 상태 인정"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술자리에서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2심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인정받고 감형됐다.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는 22일 A 씨(60대)의 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 3일 오후 6시쯤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 B 씨(50대·여)를 흉기와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범행 30분 후쯤 "내가 사람을 죽였다. 죽어간다"고 경찰에 전화로 신고하면서도 둔기로 피해자를 내려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 측은 이 사건 1심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러시아말을 하고 외모를 알 수 없는 형태의 남자가 다가오며 목을 조르려고 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대응한 것"이라며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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