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때리고 죽이고 또 입양한 20대…교제폭력 수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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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입양한 반려동물 11마리를 잔혹하게 죽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1일 동물권행동 카라에 따르면 지난 17일 의정부지방법원 형사3부(황성광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동물권행동 카라 제공) A씨는 지난 2023년부터 2024년 2월까지 입양과 임시보호 명목으로 데려온 개 5마리와 고양이 6마리를 바닥에 내리치거나 목을 졸라 죽인 혐의를 받는다. 또 사체를 쓰레기봉투에 버려 유기하기도 했다. A씨는 주로 인터넷을 통해 ‘강아지의 친구를 만들어주고 싶다’, ‘키우던 고양이가 병으로 죽게 되어 새로운 고양이를 입양하려 한다’는 글을 올려 반려동물을 지속해서 입양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선 A씨는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초범이라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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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집행유예 파기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개와 고양이 등 입양한 반려동물 11마리를 죽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부(황성광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스트레스 해소를 명분으로 고양이와 강아지 11마리를 입양하거나 임시 보호를 맡은 뒤 학대해 단기간에 모두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범행 수법과 사체를 처리한 방식이 잔혹해 생명에 대한 존중 의식을 찾아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스트레스 해소를 이유로 동물을 잔인하게 죽여 입양자들에게 정신적 상처를 줬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했다. A씨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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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스트레스 해소를 명분으로 입양한 고양이와 강아지를 잔혹하게 죽였다면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10월부터 약 4개월 동안 입양한 개 5마리와 고양이 6마리를 학대하고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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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심민규 기자 = 입양한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 11마리를 잔혹하게 죽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의정부지방법원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 [촬영 임병식]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부(황성광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스트레스 해소를 명분으로 고양이와 강아지 11마리를 입양하거나 임시 보호를 맡은 뒤 학대해 단기간에 모두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범행 수법과 사체를 처리한 방식이 매우 잔혹해 생명에 대한 존중 의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 중에도 또 다른 고양이를 추가로 인계받는 등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이 없었다"며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