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최대 1080만원 ‘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지원금 지급

2025년 10월 22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21개
수집 시간: 2025-10-22 08: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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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2025-10-21 13:43:11 oid: 016, aid: 000254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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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해지자 3.3만명 대상 본인 저축금 및 정부지원금 지급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보건복지부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22일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첫 3년 만기자 약 3만3000명에게 만기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달 13일부터 온라인 ‘복지로’ 포털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만기해지 신청을 한 가입자는 본인 저축금과 적금이자, 정부지원금을 받게 된다. 2022년에 도입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꾸준한 저축과 안정적인 자산 기반 형성을 돕는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 매월 10만~5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최대 30만원을 추가 지원해 3년 후 만기 시에 본인 저축금 및 적금 이자(최대 연 5% 금리)와 함께 최대 1080만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수기 확인 방식 보완 등 만기해지 절차가 일부 변경됐지만, 19일 자활정보시스템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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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5-10-21 12:00:00 oid: 003, aid: 0013547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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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2일부터 첫 만기지원금 지급 온라인 복지로·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025 기후에너지 일자리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공고를 살펴보고 있다. 2025.10.16. 20hwan@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자 3만3000명을 대상으로 최대 1080원의 정부지원금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22일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첫 3년 만기자 약 3만3000명에게 만기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13일부터 온라인 복지로 포털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만기해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가입자는 본인 저축금과 적금이자 정부지원금을 받게 된다.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수기 확인 방식 보완 등 만기해지 절차가 일부 변경됐으나 지난 19일 자활정보시스템 복구가 완료돼 22일부터 만기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홈페이지와 복지로 포털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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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5-10-21 12:01:08 oid: 018, aid: 000614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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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근로·사업소득 있는 청년 3년 만기자 3.3만명…정부 월 최대 30만원 추가 지원 '가입자 채무건전성·고용안전성 개선' 연구 결과도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올해 첫 만기를 맞이한다. 2022년 제도 도입 당시 가입했던 만기해지자들은 최대 1080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수령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22일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첫 3년 만기자 약 3만 3000명에게 만기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달 13일부터 온라인 복지로포털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만기해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가입자는 본인 저축금과 적금이자, 정부지원금을 수령하게 된다.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수기 확인 방식 보완 등 만기해지 절차가 일부 변경됐으나 19일 자활정보시스템 복구가 완료돼 22일부터 통상 절차대로 만기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방법 및 필요서류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홈페이지와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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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2025-10-21 14:19:10 oid: 081, aid: 000358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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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첫 만기 3.3만명 최대 1080만원 자립자금 받는다 AI이미지. 서울신문 DB 보건복지부가 일하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첫 만기자 3만 3000여 명에게 22일부터 만기지원금을 지급한다. 2022년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만기가 도래한 대상들이다. 복지부는 지난 13일부터 온라인 복지로포털(복지로)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만기해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가입자는 본인 저축금과 적금 이자, 정부지원금을 함께 수령할 수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이 매달 10만~5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최대 30만 원을 추가 적립해주는 사업이다. 차상위 이하(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은 월 30만 원, 차상위 초과(50~100%)는 월 10만 원을 지원받는다. 3년간 꾸준히 저축을 유지하면 정부지원금과 본인 저축금, 이자(최대 연 5%)를 합해 최대 108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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