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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지난 9월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일부 소실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 직전인 9월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일부가 소실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작성 즉시 바로 등록되지만, 데이터 백업은 일주일 단위로 이뤄지다 보니 화재 사고로 데이터가 일부 사라졌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자신의 임종에 대비해 연명의료와 호스피스에 대한 의향을 미리 작성해두는 문서다. 임종 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으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다. 법적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돼 있어야 한다. 현재 소실된 의향서는 몇 건인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8월간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월평균 4만7877건이다. 기록도 남아있지 않아 작성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해 개별 안내도 쉽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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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연명의료기관 공지에 올라온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재작성 안내/국립연명의료기관 홈페이지 지난달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해 약 일주일간 작성된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가 소실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 직전인 9월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 작성된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가 소실됐다.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는 더 이상 생사(生死)를 바꾸지 못하는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놓는 문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보건소, 복지센터 등 복지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의향서를 작성하곤 한다. 작성된 의향서는 그날그날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올려두는데 이번 화재로 기존 데이터가 모두 소실됐다. 그나마 일주일에 한 번 데이터를 백업해서 보관하긴 해서 예전 자료들은 남아있지만, 백업을 기다리고 있던 9월 21~26일 작성분은 복구가 어렵게 됐다. 사라진 의향서는 총 8000건에 가까울 것으로 추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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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의 헬스앤] 치료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연명의료 대신 품위 있는 죽음을 선택하겠다고 서약한 사람이 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온몸에 기계장치를 주렁주렁 달고 있는 내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마지막 가는 모습이라도 품위를 지키고 싶어요" '간병' '연명의료'는 이제 익숙한 말이 됐다. '안락사'의 의미도 알고 있는 사람이 많다. 의사가 환자의 요청에 따라 죽음을 유도하는 약물을 처방하는 것이다. '안락(安樂)'의 뜻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즐겁다'는 의미이다. 안락사를 통해 몸과 마음이 편안하게 죽을 수는 있다. 환자를 오랫동안 괴롭혀온 통증에서 벗어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삶을 약물에 의해 마감하는 것이 '즐거운' 일은 아닐 것이다. 사랑하는 가족과 영원히 작별하는 방법이 '약물 주입'이라니...그래서 안락사가 허용된 일부 국가에서도 실제 집행까지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안락사 또는 의사조력자살 60% vs 연명의료 중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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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 일주일 단위로 이뤄져 화재 전 일주일 치 소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센터 제공 지난 9월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해 약 일주일간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도 소실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 직전인 9월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소실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자신의 임종에 대비해 연명의료와 호스피스에 대한 의향을 미리 작성해두는 문서로,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경우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겠다는 내용이 담긴다. 병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보건소, 복지센터 등 지정된 등록기관에 개인이 방문해 의향서를 작성한 후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해야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등록기관에서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그날그날 바로 등록되는데 데이터 백업은 일주일 단위로 이뤄지다 보니 화재 전 작성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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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실 규모 등도 파악안돼…“9월 21~26일 작성자는 개별 확인해야” 지난 9월29일 오전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관계자가 정밀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 지난달 말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수천건이 소실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향서는 자신의 임종에 대비해 연명의료와 호스피스에 대한 뜻을미리 작성해둔 문서다. 당국은 재작성을 안내하고 있으나 소실 규모도 파악되지 않은 탓에 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보건복지부 등의 설명을 들어보면, 소실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 직전인 9월21일부터 같은달 26일까지 6일간 작성된 문서 일부다. 이 의향서는 병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보건소, 복지센터 등 지정된 등록기관에 방문해 작성된다. 작성된 의향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돼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복지부 쪽은 “등록기관에서 작성된 의향서는 당일 바로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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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지난달 21일부터 26일 사이에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소실됐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생애 말기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를 받지 않거나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건강할 때 미리 밝혀두는 문서입니다. 병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보건소, 복지센터 등의 등록기관에서 작성하면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며 병원에서 환자 의사를 확인할 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백업이 일주일 단위로 이뤄져 화재 전 작성된 의향서가 소실됐다며, 등록기관에서 종이로 의향서를 받은 경우 재등록을 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전자기기를 통해 전자 서명한 경우에는 재등록이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실된 의향서가 몇 건인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도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이 기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작성 기관이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문의해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재작성해달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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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1~26일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소실 [세종=뉴시스] 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사전연명의향서 소실 안내(사진=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지난달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본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약 일주일간 작성된 사전연명의향서도 소실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국정자원 화재로 인해 지난달 21일부터 26일까지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소실됐다. 이 기간을 제외한 2018년 2월부터 현재까지 작성된 의향서는 복구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연명의료 중단 등에 관한 결정 및 호스피스 이용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해 두는 것을 의미한다. 사망에 임박한 임종 과정일 때 생명만 연장하는 무의미한 의료혜택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가 포함된다. 반드시 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보건소, 지정 의료기관 등)을 방문해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 작성한 의향서는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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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치 의향서 수천건 사라져 지난달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일부 소실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 직전인 9월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사라졌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직전 6개월인 2025년 2월부터 8월까지 월평균 4만7877건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작성됐다. 이를 기반으로 6일 치를 단순 계산하면 약 7980건이 소실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의 임종에 대비해 연명의료와 호스피스에 대한 의향을 미리 작성해두는 문서다. 임종 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으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담는다. 병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보건소, 복지센터 등 지정된 등록기관에 개인이 방문해 의향서를 작성한다. 이후 연명의료 정보처리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해야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다. 소실된 의향서는 개별 등록기관들에서 재작성을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