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법안 두고 의협-한의협 갈등 심화

2025년 10월 22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9개
수집 시간: 2025-10-22 07:21:24
네이버에서 보기

관련 기사 목록 4개

뉴스1 2025-10-22 06:00:00 oid: 421, aid: 0008553723
기사 본문

한의협 "한의원서 진단·치료 한번에 끝낼 수 있어 환자 편의" 의협 "한의학서 엑스레이 사용 증명 안돼…비전문가, 환자에 위험"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 2월 2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 선언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양측은 각각 진료 안전과 환자 편의를 내세우고 있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경우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이달 초 발의했다. 한의사가 별도의 의사나 방사선사를 두지 않고 엑스레이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에 대한 입법예고(10월 13∼22일) 마감 하루 전날인 22일 오후 4시 30분까지...

전체 기사 읽기

세계일보 2025-10-22 06:02:15 oid: 022, aid: 0004076723
기사 본문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 속 의협 “의료체계 근간 흔들어” 한의협 “환자의 선택권 보장”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의사와 한의사들 사이에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21일 국회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10월 13∼22일) 마감을 하루 앞두고 1만7300건이 넘는 찬반 의견이 등록되면서 뜨거운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 개정안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규정을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방사선 장치를 설치할 경우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한다. 이때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은 의사, 치과의사, 방사선사 등으로 복지부령은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책임자가 되어’ 관리할 ...

전체 기사 읽기

연합뉴스 2025-10-21 15:42:49 oid: 001, aid: 0015691900
기사 본문

의협 "국민 안전 위협" vs 한의협 "진료 선택권 보장" 폐 검사 연합뉴스TV 캡처. 작성 김선영(미디어랩)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놓고 의사와 한의사들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의사들과 찬성하는 한의사들이 총결집하면서 입법예고 기간 1만7천건이 훌쩍 넘는 찬반 의견이 쏟아졌다. 21일 국회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10월 13∼22일) 마감을 하루 앞두고 오후 3시 30분 현재 1만7천300건가량의 의견이 등록됐다. 비공개 의견을 제외하고 제목에 '찬성' 또는 '반대'가 표기된 의견만을 놓고 보면 반대가 1만1천여 건, 찬성이 3천500여 건 정도다. 대한한의사협회, 엑스레이 사용 선언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이 한의사의 엑스레이...

전체 기사 읽기

서울경제 2025-10-21 12:15:08 oid: 011, aid: 0004545837
기사 본문

의사단체, 23일 서영석 의원 부천사무소 앞 결집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의료법 개정안 규탄 집회' 올해 2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이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 선언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약사 출신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을 합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계기로 의료계가 시끄럽다. 의사 단체가 “국민을 상대로 한 위험한 실험”이라며 거세게 반발하는 한편, 한의사 단체는 "무의미한 직역 이기주의"라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오는 23일 법안을 발의한 서 의원 부천사무소 앞에서 부천시의사회 등 유관단체와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의료법 개정안 규탄 집회'를 연다. 앞서 서 의원이 이달 초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경우,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다”는 조...

전체 기사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