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에스엠 시세조종 혐의' 무죄

2025년 10월 22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44개
수집 시간: 2025-10-22 06: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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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5-10-22 04:03:00 oid: 008, aid: 0005266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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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핵심증거 불부합 "檢 ,수사방식 부적절" 일침 金 "카카오, 그늘 벗는 계기"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심경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에스엠엔터테인먼트(이하 에스엠)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공모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창업자는 "(카카오가)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핵심 증거로 내세운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특히 검찰의 별건수사 관행에 대해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며 일침을 가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21일 오전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김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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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2025-10-21 17:45:12 oid: 015, aid: 000520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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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SM 시세조종으로 보기 어렵다" 인수 목적·매수 저지·공모 모두 불인정 법원 "압박 수사로 진실 왜곡" 檢 직격 < 김범수 “재판부에 감사” >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 창업자는 “오랜 시간 자료를 챙겨 보고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해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문경덕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사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양형 기준상 최고형인 15년형을 구형한 검찰 주장과 달리 법원은 카카오의 대규모 장내 매수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만으로는 시세조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년8개월에 걸친 수사와 재판 끝에 사법 리스크를 해소한 카카오는 인공지능(AI) 신사업 전환과 이를 위한 조직 재편에 본격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5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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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2025-10-22 05:03:06 oid: 081, aid: 000358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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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檢 수사 방식 이례적 지적 ‘장내 매수=시세 조종’ 볼 수 없어 檢측 증거 이준호 진술 허위 판단 “압수수색 이후 이전 진술 번복해 별건 수사로 진술 압박 지양해야” 檢 “판결 납득 어려워… 항소 검토” 金 “주가 조작 그늘 벗는 계기 되길”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가운데)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혐의 1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심경을 밝히고 있다. 뉴스1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해당 사건과 별다른 관련성도 없는 별건을 강도 높게 수사해서 관련자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진술을 얻어내는 수사 방식은 이 사건에서처럼 진실을 왜곡하는 부당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며 이례적으로 검찰을 질책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 양환승)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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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25-10-22 00:57:07 oid: 023, aid: 0003936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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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15년 구형했는데 1심 무죄 선고 SM엔터테인먼트(SM) 인수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 8월 김 창업자에게 양형 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재판장 양환승)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전 투자총괄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등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 규정에 따라 기소됐던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도 무죄가 선고됐다. 다만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모 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의 지창배 대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21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창업자가 서울남부지법 청사를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장경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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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2025-10-21 13:09:10 oid: 022, aid: 0004076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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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를 받은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재판장 양환승)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과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강호중 전 카카오 투자전략실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주식회사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무죄가 선고됐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법원을 떠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비롯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됐던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는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김 위원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배 전 대표 등 카카오 임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김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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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5-10-21 16:17:16 oid: 008, aid: 0005266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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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심경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공모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창업자는 "(카카오가)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핵심 증거로 내세운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카카오의 SM엔터 인수 필요성이 크지 않았고, 하이브의 공개매수 실패 가능성이 높았던 점 역시 무죄 근거로 제시했다. 특히 검찰의 별건 수사 관행에는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며 일침을 가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21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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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Biz 2025-10-21 13:23:11 oid: 374, aid: 0000469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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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펀에 넘겨진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의 항소 가능성이 남아있지만, 창업자의 사법 리스크가 일부 해소되면서 카카오의 인공지능(AI) 개편과 조직 쇄신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오늘(21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강호중 카카오 CA협의체 재무총괄 리더를 비롯해 주식회사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법인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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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5-10-22 01:18:20 oid: 025, aid: 0003476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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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창업자 김범수(사진)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8월 서울남부지검이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 혐의로 구속기소한 지 439일 만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부장 양환승)는 이날 “검찰이 제출한 증거로는 시세조종 목적·필요성 등의 입증이 불충분하다”며 김 센터장과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강호중 전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등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도 무죄를 받았다. 앞서 김 센터장 등은 2023년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 하이브가 SM엔터 공개매수를 선언하자 주가를 공개매수가(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기 위해 고가 매수, 물량 소진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사가 주장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시세조종 공모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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