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주가조작 혐의…김범수 1심 무죄

2025년 10월 22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42개
수집 시간: 2025-10-22 01: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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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5-10-22 01:18:20 oid: 025, aid: 0003476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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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창업자 김범수(사진)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8월 서울남부지검이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 혐의로 구속기소한 지 439일 만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부장 양환승)는 이날 “검찰이 제출한 증거로는 시세조종 목적·필요성 등의 입증이 불충분하다”며 김 센터장과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강호중 전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등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도 무죄를 받았다. 앞서 김 센터장 등은 2023년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 하이브가 SM엔터 공개매수를 선언하자 주가를 공개매수가(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기 위해 고가 매수, 물량 소진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사가 주장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시세조종 공모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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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25-10-22 00:57:07 oid: 023, aid: 0003936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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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SM) 인수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 8월 김 창업자에게 양형 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재판장 양환승)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전 투자총괄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등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 규정에 따라 기소됐던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도 무죄가 선고됐다. 다만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모 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의 지창배 대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21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창업자가 서울남부지법 청사를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장경식 기자 재판부는 이날 “카카오가 SM엔터 경영권 인수를 고려한 것은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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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2025-10-22 00:53:28 oid: 055, aid: 000130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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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SM 엔터테인먼트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별건 수사와 압박으로 허위 진술을 끌어내 진실을 왜곡했다며 이례적으로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신정은 기자입니다. <기자> SM 엔터테인먼트의 시세 조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전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 검찰은 지난 2023년 2월, 카카오가 SM 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고의로 올렸다고 봤고, 이 과정에 관여했다며 김 전 위원장에 대한 결심에서 양형 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15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카카오가 SM 엔터의 주식을 대거 사들여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만으로, 시세조종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건 어렵다며 김 전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식을 매수한 시간 간격 등을 봤을 때 시세 조종성 주문과는 차이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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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2025-10-21 17:45:12 oid: 015, aid: 000520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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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SM 시세조종으로 보기 어렵다" 인수 목적·매수 저지·공모 모두 불인정 법원 "압박 수사로 진실 왜곡" 檢 직격 < 김범수 “재판부에 감사” >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 창업자는 “오랜 시간 자료를 챙겨 보고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해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문경덕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사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양형 기준상 최고형인 15년형을 구형한 검찰 주장과 달리 법원은 카카오의 대규모 장내 매수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만으로는 시세조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년8개월에 걸친 수사와 재판 끝에 사법 리스크를 해소한 카카오는 인공지능(AI) 신사업 전환과 이를 위한 조직 재편에 본격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5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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