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좌석에서 자고 있었는데' 기계식주차장에 차량 입고시켜 추락 사망

2025년 10월 22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9개
수집 시간: 2025-10-22 0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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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025-10-21 15:39:59 oid: 421, aid: 0008552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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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관리소장 금고형 집유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뒷좌석에 사람이 있는 차량을 기계식주차장에 입고시켜 사망사고가 발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파트 경비원과 관리소장에게 금고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현석 부장판사)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70대)와 B 씨(50대)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C 씨(40대)에겐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부산진구 한 아파트 경비원 A 씨와 관리소장 B 씨는 아파트 기계식주차장 이용자가 이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할 업무상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2023년 1월 16일 피해자 D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아파트 입주민 C 씨는 당시 기계식주차장 내에 있는 D 씨의 차량을 직접 입고한 뒤 피해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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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2025-10-21 15:53:15 oid: 082, aid: 0001349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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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금고 10개월에 집유 2년 선고 경비원 대신 차량 입고 시킨 주민은 ‘벌금형’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 DB 부산의 한 오피스텔 주차타워 안에서 입주민이 추락해 숨진 사건으로 기소된 경비원과 관리소장에게 법원이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차량 안에 잠든 입주민을 발견하지 못한 채 경비원 대신 기계를 작동해 차량을 입고시킨 다른 주민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숨진 입주자는 대리운전을 맡긴 뒤 술에 취해 뒷좌석에 잠들었고, 주차타워 안에서 잠에서 깨 문을 열었다가 떨어져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70대 경비원 A 씨와 50대 관리소장 B 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피스텔 입주자인 40대 회사원 C 씨에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 등은 2023년 1월 26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 한 오피스텔 주차타워 안에서 입주민 D 씨를 추락하게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이후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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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0-21 14:35:17 oid: 001, aid: 001569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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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만 있다"는 다른 입주민 말만 듣고 현장 확인 안 해 잠들었다 깨어난 차주 15층 높이서 추락해 사망 기계식주차장 [연합뉴스TV 제공]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뒷좌석에 사람이 누워있는 차량을 주차타워에 입고시켜 사망사고가 발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비원과 관리소장 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 5단독(김현석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70대 경비원 A씨와 50대 관리소장 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40대 입주민 C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사건은 지난 2023년 1월 16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기계식 주차타워에서 발생했다. 이 오피스텔 주민이자 피해자인 D씨는 지인과 술자리를 한 뒤 대리기사를 불러 자신의 그랜저 차량을 오피스텔 주차타워까지 이동시켰다. 대리기사는 주차타워 승강기 위에 차를 세운 뒤 대리비를 받았고, D씨의 요청으로 그를 남겨 둔 채 하차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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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 2025-10-21 14:59:10 oid: 658, aid: 000012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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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떠나고 차 안 잠든새 오피스텔 입주민이 입고 시켜 - 관리책임 경비원·관리소장 집유 차량 뒷좌석에 사람이 누워있는 사실을 모른 채 기계식 주차장을 작동시켜 고층에 입고시켜 추락사를 부른 오피스텔 경비원과 관리소장이 금고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한 오피스텔 경비원 A(70대) 씨와 관리소장 B(50대) 씨에게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입주민 C(40대) 씨는 벌금 1000만 원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2023년 1월 16일 이곳 기계식 주차장 승강기 1층 공간에 정차한 차량에서 피해 입주민 D 씨가 잠들어 있던 점을 모른 채 승강기를 작동시켜 그가 추락해 숨지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D 씨는 당일 오후 6시30분부터 같은 날 오후 8시40분까지 직장 동료와 술을 곁들인 저녁 식사를 했다. 자리가 끝난 뒤 그는 당일 오후 9시5분 대리기사를 불러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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