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이미 의식 없으신데”…연명치료 포기각서 수천건 타버렸다

2025년 10월 22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5개
수집 시간: 2025-10-22 00: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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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25-10-21 21:09:08 oid: 009, aid: 0005576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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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로 9월 21~26일 소실 등록기관서 개인별로 재작성 안내 지난달 28일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현장에서 합동감식을 위해 소방,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지난달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일부 소실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 직전인 9월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사라졌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직전 6개월인 2025년 2월부터 8월까지 월평균 4만7877건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작성됐다. 이를 기반으로 6일 치를 단순 계산하면 약 7980건이 소실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의 임종에 대비해 연명의료와 호스피스에 대한 의향을 미리 작성해 두는 문서다. 임종 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으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담는다. 병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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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25-10-21 15:40:19 oid: 023, aid: 0003935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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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연명의료기관 공지에 올라온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재작성 안내/국립연명의료기관 홈페이지 지난달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해 약 일주일간 작성된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가 소실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 직전인 9월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 작성된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가 소실됐다.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는 더 이상 생사(生死)를 바꾸지 못하는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놓는 문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보건소, 복지센터 등 복지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의향서를 작성하곤 한다. 작성된 의향서는 그날그날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올려두는데 이번 화재로 기존 데이터가 모두 소실됐다. 그나마 일주일에 한 번 데이터를 백업해서 보관하긴 해서 예전 자료들은 남아있지만, 백업을 기다리고 있던 9월 21~26일 작성분은 복구가 어렵게 됐다. 사라진 의향서는 총 8000건에 가까울 것으로 추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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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메디닷컴 2025-10-21 14:01:09 oid: 296, aid: 0000093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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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의 헬스앤] 치료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연명의료 대신 품위 있는 죽음을 선택하겠다고 서약한 사람이 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온몸에 기계장치를 주렁주렁 달고 있는 내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마지막 가는 모습이라도 품위를 지키고 싶어요" '간병' '연명의료'는 이제 익숙한 말이 됐다. '안락사'의 의미도 알고 있는 사람이 많다. 의사가 환자의 요청에 따라 죽음을 유도하는 약물을 처방하는 것이다. '안락(安樂)'의 뜻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즐겁다'는 의미이다. 안락사를 통해 몸과 마음이 편안하게 죽을 수는 있다. 환자를 오랫동안 괴롭혀온 통증에서 벗어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삶을 약물에 의해 마감하는 것이 '즐거운' 일은 아닐 것이다. 사랑하는 가족과 영원히 작별하는 방법이 '약물 주입'이라니...그래서 안락사가 허용된 일부 국가에서도 실제 집행까지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안락사 또는 의사조력자살 60% vs 연명의료 중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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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2025-10-21 17:51:11 oid: 088, aid: 0000976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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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 일주일 단위로 이뤄져 화재 전 일주일 치 소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센터 제공 지난 9월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해 약 일주일간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도 소실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 직전인 9월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소실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자신의 임종에 대비해 연명의료와 호스피스에 대한 의향을 미리 작성해두는 문서로,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경우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겠다는 내용이 담긴다. 병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보건소, 복지센터 등 지정된 등록기관에 개인이 방문해 의향서를 작성한 후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해야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등록기관에서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그날그날 바로 등록되는데 데이터 백업은 일주일 단위로 이뤄지다 보니 화재 전 작성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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