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 1심 무죄... 법원 "SM 주식 매입, 시세조종 아냐"

2025년 10월 22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42개
수집 시간: 2025-10-22 00: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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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2025-10-21 13:09:08 oid: 047, aid: 0002492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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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SM엔터 경영권 인수에 소극적" 판단... 카카오 관계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1심 전원 '무죄' ▲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떠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0.21 ⓒ 연합뉴스 그룹 카카오가 2년 넘게 이어진 '사법리스크'의 그늘에서 벗어났다. 김범수 창업자를 비롯해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지난 2023년 2월 SM엔터 주가를 조종했다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원이 모두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관련 기사: [속보] 카카오 김범수 창업자 '시세 조종' 혐의 무죄 https://omn.kr/2fq6a).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양환승 재판장)는 21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김 창업자가 의도적으로 SM엔터 주가를 올릴 타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보고 1심 무죄를 선고했다.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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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2025-10-21 23:50:51 oid: 052, aid: 000226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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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21일)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시세조종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김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카카오 측이 시세조종 의도로 주식을 매수했다기보다는 주가 상승에 대비해 물량 확보 차원에서 매수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재판의 핵심 증거였던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을 객관적인 상황에 맞지 않는 허위 진술로 판단하고, 검찰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별건 수사를 통해 압박하자 이 전 부문장이 거짓 진술을 하게 됐고 결국, 진실을 왜곡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1심 판결 내용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판결문을 면밀하게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카카오 측이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방해하기 위해 2천4백억 원을 동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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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2025-10-21 17:45:12 oid: 015, aid: 000520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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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SM 시세 조종으로 보기 어렵다" 인수 목적·매수 저지·공모 모두 불인정 법원 "압박 수사로 진실 왜곡" 檢 직격 < 김범수 “재판부에 감사” >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 창업자는 “오랜 시간 자료를 챙겨 보고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해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문경덕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사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양형 기준상 최고형인 15년형을 구형한 검찰 주장과 달리 법원은 카카오의 대규모 장내 매수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만으로는 시세 조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년8개월에 걸친 수사와 재판 끝에 사법 리스크를 해소한 카카오는 인공지능(AI) 신사업 전환과 이를 위한 조직 재편에 본격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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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5-10-21 13:03:26 oid: 025, aid: 0003476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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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법원을 떠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주가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1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재판장 양환승)는 이날 “검찰이 제출한 증거로는 시세조종 목적·필요성 등의 입증이 불충분하다”며 김 센터장과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강호중 전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등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도 무죄를 받았다. 다만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의 별도 횡령(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와 SM엔터테인먼트 로고의 모습. 뉴스1 앞서 검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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