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헌재소장 "헌법에 대한 국민 믿음 두텁게 해 나갈 것"

2025년 10월 17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34개
수집 시간: 2025-10-17 17:20:22
네이버에서 보기

관련 기사 목록 4개

뉴시스 2025-10-17 10:39:00 oid: 003, aid: 0013540445
기사 본문

"선입견 없이 사건 바라보고 논의해 결론내겠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사무처)와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5.10.17.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17일 "헌법의 최고 규범성과 가치에 대한 국민의 공감과 믿음을 보다 두텁게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헌재소장은 이날 오전 헌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재 국정감사에서 "우리 헌법은 헌재의 헌법재판 권한이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밝히고 있다"고 했다. 김 헌재소장은 "헌재가 헌법적 소임을 다하며 걸어가는 노정은 결국 헌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어가는 과정"이라며 "궁극적으로는 헌법의 최고 규범성과 가치에 대한 국민의 공감과 믿음을 보다 두텁게 해 나가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최근 헌재는 온 국민의 ...

전체 기사 읽기

뉴시스 2025-10-17 16:39:31 oid: 003, aid: 0013541476
기사 본문

"공론장 열리면 제도 도입과 관련 자료 제시" "헌법에 대한 국민 믿음 두텁게 해 나갈 것"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사무처)와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5.10.17.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17일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과 관련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이상적이지만 입법권자가 해결할 과제"라고 밝혔다. 김 헌재소장은 이날 오전 헌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재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에서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 법률 규정이 헌법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논쟁이 있었고, 헌법소원도 여러 차례 제기됐다"고 했다. 그는 "헌재는 1997년 12월 24일 결정에서 이미 '모든 국가권력이 헌법의 구속을 받듯이 사법부도 헌법의 일부인 기본권의 구속을 ...

전체 기사 읽기

조선일보 2025-10-17 16:59:10 oid: 023, aid: 0003935137
기사 본문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7일 법원의 재판 결과에 대해 헌법소원을 가능하게 하는 ‘재판 소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헌재소장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에서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 법률 규정이 헌법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논쟁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헌재소장은 “헌재는 이미 ‘모든 국가권력이 헌법의 구속을 받듯 사법부도 헌법의 구속을 받아야 한다’며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견해는 기본권 보호의 측면에서 보다 이상적이지만, 이는 입법자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이는 1997년 12월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 헌재법이 위헌이라고 보고 대법원 판결을 취소한 헌재 결정문을 인용한 것이다. 김 헌재소장은 ...

전체 기사 읽기

한국경제 2025-10-17 16:26:12 oid: 015, aid: 0005198316
기사 본문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보다 이상적"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사진)이 17일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과 관련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 “특수한 헌법적 문제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어서 ‘4심제’로 단정하는 건 조금 모순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손 처장은 이날 오전 헌재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현장 국정감사에서 “같은 사법 작용이라 할지라도 일반 법원과 헌재의 사법권은 성격이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재판소원은 대법원 판결을 포함한 법원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제도다. 헌재가 법원 판결을 심사하는 것이어서 사실상 4심제로 작동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해 왔다. 헌재는 기본적으로 재판소원이 도입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손 처장은 “국민 기본권 보장과 헌법적 가치 실현을 위해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좋겠다는 게 헌재 의견”이라며 “재판소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이 실질화될 뿐 아니라 모든 재판 ...

전체 기사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