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준강간 혐의‘ NCT 전 멤버 태일, 2심도 징역 3년 6개월

2025년 10월 17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20개
수집 시간: 2025-10-17 17: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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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2025-10-17 16:25:09 oid: 005, aid: 0001808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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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NCT 전 멤버 태일. SM엔터테인먼트 제공 만취한 외국인 여성 관광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그룹 엔시티(NCT) 전 멤버 태일(31·본명 문태일)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3부(부장판사 박영주)는 17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태일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이모씨와 홍모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 자수했음에도 원심이 형을 감경하지 않고 선고한 것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문태일은 주거지 압수수색 전까지 범죄 저지른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고 홍씨 역시 ‘범행 사실이 발각되지 않아도 자수 의사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사건에서 자수 감경한 사례가 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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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2025-10-17 16:28:18 oid: 014, aid: 00054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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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된 NCT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3부(부장판사 박영주·박재우·정문경)는 17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태일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이모씨와 홍모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태일 등 3명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이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태일은 법정구속됐다. 1심 판결에 태일 측과 검찰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먼저 태일 측은 피해자와 합의된 점을 피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피해자분이 입게 된 상처는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도 온전히 회복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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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2025-10-17 16:58:17 oid: 629, aid: 000043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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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기각…자수 감경 불인정 서울고법 형사11-3부(박영주 박재우 정문경 부장판사)는 17일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SM엔터테인먼트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그룹 NCT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3부(박영주 박재우 정문경 부장판사)는 17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에게 검찰과 피고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이모 씨와 홍모 씨에게도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 자수했는데도 1심이 형을 감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태일은 주거지 압수수색 전까지 범죄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며 "홍 씨는 '범행 사실이 발각되지 않아도 자수를 했겠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사건에서 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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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5-10-17 15:42:26 oid: 003, aid: 001354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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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들과 만취 여성 관광객 성폭행 혐의 1·2심 모두 징역 3년 6월…"죄질 나쁘다" 2심, '자수 감경'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 [서울=뉴시스] 만취한 외국인 여성 관광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그룹 엔시티(NCT) 전 멤버 태일(31·본명 문태일)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그룹 엔시티(NCT) 전 멤버 태일. (사진=SM엔터테인먼트 제공) 2023.09.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만취한 외국인 여성 관광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그룹 엔시티(NCT) 전 멤버 태일(31·본명 문태일)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3부(부장판사 박영주·박재우·정문경)는 17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태일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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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5-10-17 18:02:18 oid: 025, aid: 0003476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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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T 출신 태일. 뉴스1 성범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아이돌그룹 NCT 출신 가수 태일(본명 문태일·31)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3부(부장 박영주·박재우·정문경)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에게 1심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이모씨와 홍모씨 역시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세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명령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주장한 ‘자수 감경’ 사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감경 사유는 인정하기 어렵고, 원심의 사실인정과 양형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점을 이용해 순차적으로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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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2025-10-17 18:13:11 oid: 448, aid: 000056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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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NCT 前 멤버 태일 /출처: NCT127 공식 X 캡처 성범죄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아이돌그룹 NCT의 전 멤버 태일(본명 문태일)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17일 서울고법 형사11-3부(부장판사 박영주 박재우 정문경)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문 씨에게 1심처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공범 이 모 씨와 홍 모 씨에게도 징역 3년 6개월 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다. 이들은 “범행을 자수했기 때문에 감경 요소로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문태일은 주거지 압수수색 전까지 범죄 저지른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고 홍 씨 역시 ‘범행 사실이 발각되지 않아도 자수 의사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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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025-10-17 18:03:12 oid: 020, aid: 0003667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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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T 출신 문태일이 외국인 여성 성폭행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자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News1 아이돌 그룹 NCT 출신 문태일(31)이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자수 감경을 주장한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항소 기각…1심 형량 그대로 유지 17일 서울고등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문태일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공범 2명에게도 동일한 형이 선고됐다. 피고인들은 자수했는데도 형이 감경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 문태일은 주거지 압수수색 전까지 범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해, 자수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자수했다고 해도 감형 사유로 보기 어렵고, 원심의 형량은 양형 기준의 하한선에 해당한다”며 “형이 과하거나 가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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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S 2025-10-17 16:47:17 oid: 417, aid: 0001107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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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그룹 NCT 출신 문태일이 특수 준강간 혐의로 지난 6월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받은 뒤 법원을 나서는 모습. /사진=스타뉴스 만취한 외국인 여성 관광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그룹 NCT 출신 태일(31·문태일)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3부(부장판사 박영주·박재우·정문경)는 이날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태일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문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이모씨와 홍모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3년6개월이 선고됐다. 문씨 등은 수사기관에 자수했기 때문에 형이 감경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 문태일은 주거지 압수수색 전까지 범죄 저지른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고 홍씨 역시 '범행 사실이 발각되지 않아도 자수 의사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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