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재판부 감사...부도덕 기업 오해 부적절"

2025년 10월 21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42개
수집 시간: 2025-10-21 19: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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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5-10-21 18:16:07 oid: 018, aid: 0006143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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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檢 핵심 증인 진술 인정 안 해…무죄 선고 法 “이준호, 별건 수사에 압박…결국 허위진술” 검찰 항소 시 2심 판결까지 수개월 소요 예상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SM엔터테인먼트(SM) 시세 조종 의혹’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035720) 창업자(현 카카오 이니셔티브센터장)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항소 여부를 검토한다. 검찰은 핵심 증인의 진술이 검찰의 압박에 의한 것이라고 본 1심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공모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법원을 떠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은 21일 취재진에 입장문을 내고 이날 오전 선고된 ‘SM엔터 시세조종’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하여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며 “진술 압박 부분 등 1심 판결에 납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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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25-10-21 18:24:10 oid: 028, aid: 000277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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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엠(SM) 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최현수 기자 emd@hani.co.kr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별건·압박 수사가 있었다’며 검찰을 질타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재판장 양환승)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센터장은 경쟁사인 하이브가 에스엠의 경영권을 인수하지 못하도록 2023년 2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명의로 에스엠 주식 1300억원어치를,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명의로 에스엠 주식 1100억원어치를 장내 매입하는 방식으로 시세조종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하이브의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주식 공개매수 기간 중 카카오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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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2025-10-21 18:48:09 oid: 005, aid: 0001809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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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 주가조작 1심 무죄 선고 증거 불충분… ‘물량 확보’ 해석도 이 전 부문장 진술 거짓으로 판단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면서 기자들 질문을 받고 있다. 김 창업자는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권현구 기자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인수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현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핵심 증거로 제시한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은 거짓으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검찰의 별건 수사 문제를 지적하면서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재판장 양환승)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이 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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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2025-10-21 17:45:12 oid: 015, aid: 000520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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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SM 시세 조종으로 보기 어렵다" 인수 목적·매수 저지·공모 모두 불인정 법원 "압박 수사로 진실 왜곡" 檢 직격 < 김범수 “재판부에 감사” >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 창업자는 “오랜 시간 자료를 챙겨 보고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해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문경덕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사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양형 기준상 최고형인 15년형을 구형한 검찰 주장과 달리 법원은 카카오의 대규모 장내 매수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만으로는 시세 조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년8개월에 걸친 수사와 재판 끝에 사법 리스크를 해소한 카카오는 인공지능(AI) 신사업 전환과 이를 위한 조직 재편에 본격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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