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카카오 김범수 '주가조작' 무죄…법원 "검찰 수사가 진실 왜곡"

2025년 10월 21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35개
수집 시간: 2025-10-21 18: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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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0-21 17:29:39 oid: 001, aid: 001569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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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전 경영쇄신위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센터장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주식 공개매수 기간 중 카카오의 대규모 장내 매수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만으로 시세조종으로 볼 순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시장에서 하이브의 공개매수 기간이 끝난 뒤에도 SM엔터테인먼트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고, 카카오의 주식 매수가 시세조종이 아닌 물량 확보 목적이었다는 피고인들의 진술이 합당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카카오와 원아시아파트너스가 SM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시세조종을 위해 공모했다는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실상 유일한 증거이지만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이례적으로 검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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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2025-10-21 17:45:12 oid: 015, aid: 000520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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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SM 시세 조종으로 보기 어렵다" 인수 목적·매수 저지·공모 모두 불인정 법원 "압박 수사로 진실 왜곡" 檢 직격 < 김범수 “재판부에 감사” >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 창업자는 “오랜 시간 자료를 챙겨 보고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해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문경덕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사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양형 기준상 최고형인 15년형을 구형한 검찰 주장과 달리 법원은 카카오의 대규모 장내 매수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만으로는 시세 조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년8개월에 걸친 수사와 재판 끝에 사법 리스크를 해소한 카카오는 인공지능(AI) 신사업 전환과 이를 위한 조직 재편에 본격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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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5-10-21 18:16:07 oid: 018, aid: 0006143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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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檢 핵심 증인 진술 인정 안 해…무죄 선고 法 “이준호, 별건 수사에 압박…결국 허위진술” 검찰 항소 시 2심 판결까지 수개월 소요 예상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SM엔터테인먼트(SM) 시세 조종 의혹’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035720) 창업자(현 카카오 이니셔티브센터장)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항소 여부를 검토한다. 검찰은 핵심 증인의 진술이 검찰의 압박에 의한 것이라고 본 1심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공모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법원을 떠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은 21일 취재진에 입장문을 내고 이날 오전 선고된 ‘SM엔터 시세조종’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하여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며 “진술 압박 부분 등 1심 판결에 납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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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2025-10-21 17:28:15 oid: 079, aid: 0004077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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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5년·벌금 5억원 구형에도 무죄 선고 카카오 "부도덕 기업 오해, 부적절했다는 점 확인"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황진환 기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징역 15년·벌금 5억원 구형에도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하면서 사법리스크를 벗은 모양새다. 카카오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21일 김 센터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시세를 조종하려 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주식회사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를 고려한 것은 맞지만 반드시 인수해야 할만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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