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차주 못 보고 주차타워 입고시켜…법원 “경비원, 추락사 책임 있어”

2025년 10월 21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4개
수집 시간: 2025-10-21 17: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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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25-10-21 17:00:18 oid: 009, aid: 0005576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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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 주차장 [연합뉴스] 뒷자석에서 잠든 차주를 발견하지 못하고 해당 차량을 주차타워 고층에 입고시켜 사망사건이 발생하게 한 혐의로 경비원 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 5단독(김현석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70대 경비원 A씨와 50대 관리소장 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40대 입주민 C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 2023년 1월 16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기계식 주차타워에서 발생했다. 이 오피스텔 주민이자 피해자인 D씨는 지인과 술자리를 한 뒤 대리기사를 불러 자신의 차량을 오피스텔 주차타워까지 이동시켰다. 대리기사는 주차타워 승강기 위에 차를 세운 뒤 대리비를 받았고, D씨의 요청으로 그를 남겨 둔 채 하차했다. D씨는 이후 차량 뒷좌석에서 잠이 들었다. 5분 뒤 이 주차타워에 도착한 또 다른 입주민 C씨는 주차타워 승강기 위에 놓여 있는 D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창문을 통해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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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2025-10-21 17:10:06 oid: 088, aid: 0000976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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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료 이미지. 연합뉴스 주차타워에 세워진 차량 안에 잠들어 있던 남성이 차에서 빠져나오다 추락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경비원과 관리소장 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70대 경비원 A씨와 50대 관리소장 B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함께 재판에 넘겨진 40대 입주민 C씨에게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 2023년 1월 16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기계식 주차타워에서 발생했다. 이 오피스텔 입주민이던 피해자 D씨는 지인과 술자리를 마친 뒤 대리기사를 불러 자신의 차량을 주차타워까지 이동시켰다. 대리기사는 차량을 승강기 위에 세운 뒤 D씨의 요청에 따라 그를 차에 남겨둔 채 떠났다. 이후 D씨는 차량 뒷좌석에서 잠이 든 것으로 전해졌다. 약 5분 뒤, 또 다른 입주민 C씨가 주차타워에 도착해 승강기 위에 있던 D씨의 차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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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5-10-21 17:27:48 oid: 003, aid: 0013548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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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관리소장, 금고형 집행유예 선고 입고 버튼 누른 입주민에게는 벌금형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차주가 뒷좌석에 잠들어 있는 채로 주차타워에 차량이 입고됐다. 뒤늦게 잠에서 깬 차주는 그만 아래로 추락해 목숨을 잃는 황당한 사고가 발생했다. 차주가 있는지 모르고 입고 버튼을 눌러버린 입주민과 이를 허락한 경비원, 그리고 관리소장에 대해 법원은 어떤 책임을 물었을까. 사건은 2023년 1월16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날 A씨는 부산 남구에서 직장 동료와 저녁을 먹고 오후 9시쯤 집에 가려 대리기사를 불렀다. 집인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타워 앞에 도착하자 기사에게 대리비를 주고 보냈다. 그러다 A씨는 뒷좌석에서 깜빡 잠이 들었다. 몇 분 뒤 같은 오피스텔 입주민 B(40대)씨가 자신의 차를 몰고 주차타워 앞에 왔고 입고 장치 위에 놓인 A씨의 승용차를 발견하게 됐다. 외부에서 차량 내부를 둘러본 B씨는 아무도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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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5-10-21 17:06:36 oid: 008, aid: 0005266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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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에 사람이 탄 차량을 입고해 사망사고를 낸 아파트 경비원과 관리소장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기계식주차장에 사람이 탄 차량을 입고시켜 사망사고를 낸 아파트 경비원과 관리소장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현석 부장판사)은 이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파트 경비원 A씨(70대)와 관리소장 B씨(50대)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입주민 C씨(40대)에겐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다. 검찰에 따르면 세 사람은 지난해 1월 부산진구 한 아파트에서 기계식주차장 입고 과정 중 차량 뒷좌석에 있던 D씨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D씨는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통해 아파트로 귀가했다. 대리기사는 D씨의 요청에 따라 차량을 기계식주차장 안에 넣어둔 뒤 자리를 떠났다. 기계식 주차장을 작동시킨 건 다른 입주민 C씨다. 당시 C씨는 자신의 전기차를 충전한 뒤 기계식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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