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범수 무죄 선고하며 검찰 질타…"별건 수사로 압박"

2025년 10월 21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34개
수집 시간: 2025-10-21 17: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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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2025-10-21 16:29:10 oid: 079, aid: 0004077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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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핵심 증거인 이준호 진술 신빙성 없다고 봐 재판부 "이준호 수사과정에서 압박받아 허위진술해"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 당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김 위원장에게 시세조종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을 뿐만 아니라 검찰을 향해 별건 수사로 피의자를 압박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 경영권 확보전 국면에서 하이브의 주식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SM 주가를 공개매수가인 12만 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 조종을 한 혐의를 받아왔다. 재판부는 무죄 선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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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025-10-21 17:09:03 oid: 421, aid: 000855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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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前부문장 진술' 공소사실 부합하는 사실상 유일 증거였지만 "'별건' 압박에 진술 바꾸고 이 건 기소 안돼"…檢 항소 여부 주목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심경을 밝히고 있다. 2025.10.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극심한 압박을 받아 허위 진술" "진실 왜곡" "부당한 결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가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등에 대한 선고를 하면서 김 창업자 등을 재판에 넘긴 검찰을 이례적으로 강도 높게 비판했다. 카카오와 원아시아파트너스가 SM엔터테인먼트(SM엔터)에 대한 시세조종을 위해 공모했다는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을 검찰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실상 유일한 증거로 제시했지만 이 진술이 검찰의 압박에 의한 허위 진술로서 진실을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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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2025-10-21 17:12:11 oid: 011, aid: 0004545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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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진술 일관성·신빙성 부족 공소사실 부합하는 방향으로 바꿔 "檢 직접 관련없는 수사 지양해야"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법원을 떠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 혐의를 받았던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에는 법원이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점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재판부는 “별건 수사와 압박성 조사가 있었다”며 이례적으로 강한 어조로 검찰의 수사 관행을 질타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하며 검찰이 제시한 핵심 증거인 이 전 부문장의 진술이 일관성과 신빙성이 모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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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2025-10-21 17:28:15 oid: 079, aid: 0004077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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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5년·벌금 5억원 구형에도 무죄 선고 카카오 "부도덕 기업 오해, 부적절했다는 점 확인"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황진환 기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징역 15년·벌금 5억원 구형에도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하면서 사법리스크를 벗은 모양새다. 카카오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21일 김 센터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시세를 조종하려 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주식회사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를 고려한 것은 맞지만 반드시 인수해야 할만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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