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백현동 개발업자 2심도 징역형 집유…형량은 줄어

2025년 11월 29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4개
수집 시간: 2025-11-29 00: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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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1-28 16:50:43 oid: 001, aid: 0015768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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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유무죄 판단은 그대로…"정치권 고발로 수사 개시된 점 등 고려" 서울고등법원 연합뉴스TV 캡처. 작성 김선영(미디어랩)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수백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69)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2심 재판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지난 4월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보다 형량이 다소 줄었다. 재판부는 1심의 유무죄 판단은 그대로 인정했지만 형량은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회사 금원은 개인 자산과 별개로 회계 처리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 회장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점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정 회장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1인 회사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인출 금원까지 돌려놓은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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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5-11-28 16:33:53 oid: 025, aid: 000348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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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2023년 6월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뉴스1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정바울(69)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윤성식)는 28일 정 대표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판결을 파기한 뒤 정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법상 횡령·배임 혐의에 대한 1심 유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회사 금원은 피고인 개인 재산과는 별개의 회계 처리돼야 하는데 횡령·배임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점은 가볍다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1심 형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고 형을 다시 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공사를 두고 문제가 있었다거나, 공사비 지급을 둘러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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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5-11-28 14:36:13 oid: 003, aid: 0013627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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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 집유 4년→징역 1년6월 집유 3년 "회삿돈 인출 시 별개로 회계 처리 했어야" 1인 회사인 점, 반성하는 점 등 감형 사유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 회장이 지난해 3월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백현동 수사무마 금품 의혹' 혐의를 받는 전관 변호사 곽정기 전 총경과 임정혁 전 고검장에 대한 2차 공판에 증인신문을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4.03.05.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480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69)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유무죄 판단은 1심 그대로 인정한다"며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회사 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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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2025-11-28 15:43:11 oid: 005, aid: 0001817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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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윤웅 기자 480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2심에서 일부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정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1심보다 다소 감형됐다. 재판부는 “1심의 유·무죄 판단을 그대로 인정한다”며 “회사 금원은 개인재산과 별개로 회계 처리가 돼야 한다. 횡령·배임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점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사건은 사업 자체의 문제로 불거진 건 아니고 정치권의 고발장 접수로 수사가 개시된 것으로 보인다”며 “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1인 회사로 보이고 본인이 잘못한 부분을 반성하는 취지로 계속 이야기해 왔으며, 회사에서 인출된 금원을 보상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 정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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