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 방해 재판서 "공수처 수색·체포 영장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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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사진=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혐의 사건 재판의 변론 종결을 앞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색영장과 체포영장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관련 혐의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28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오전 재판에서 관련 혐의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밝히며 발언을 이어갔다. 윤 전 대통령은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이 공무에 대한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 권한의 집행이 절차상 적법해야만 성립한다"며 "내란 죄의 수사권에 대한 정당한 권한을 공수처가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별도로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수색영장 발부가 정당했고 따라서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고 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공무원에게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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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없어…위법" '사후 선포문 부서 및 폐기' 심리 시작 강의구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걸 했다" 法, 내달 2일 김정환·한덕수 증인신문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캡처) 2025.09.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장한지 이소헌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혐의 사건 재판의 종결을 앞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위법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사후 계엄 선포문 서명(부서·副署) 혐의 사건 심리가 시작되자 제대로 된 결재라인을 거치지 않아 공문서로써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다는 주장을 직접 펼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28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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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체포, 그에 따른 구속도 위법"…'체포 방해' 심리 마무리 사후 계엄선포문 심리 착수…강의구 "임의로 작성한 참고자료" 윤석열 전 대통령 2025.9.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은 28일 체포방해 혐의와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색·체포영장이 위법이라면서 관련 혐의를 처음부터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열린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재판에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요건과 관련해 가장 원초적인 형법 각론의 기본 이론으로 돌아가 처음부터 다시 판단해 봐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란죄 수사권이 (공수처에) 존재하느냐에 대해 정밀하게 별도로 따져봐야 한다"며 "특검 측에서는 영장 발부, 체포적부심 기각, 이의신청 기각으로 봐서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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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체포방해 심리 오늘 마무리 尹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따져봐야"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캡처) 2025.09.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혐의 사건 재판의 종결을 앞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색영장과 체포영장이 위법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28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끝으로 체포 방해 및 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와 관련한 변론을 마무리한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특검) 측에서는 내란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