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인 의결 위법" YTN 인수 취소

2025년 11월 29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85개
수집 시간: 2025-11-29 00:03:44
네이버에서 보기

관련 기사 목록 4개

매일경제 2025-11-28 20:18:09 oid: 009, aid: 0005598097
기사 본문

서울행정법원 판결 "방통위 위원 3명은 참석해야"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에 유진그룹 "항소할 것" 반발 YTN의 최대주주 변경을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분을 법원이 취소했다. 방통위 위원 5명 중 3명이 공석인 상태에서 2명이 의결한 것은 절차상 위법하다는 이유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해 승인했으므로 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해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한 방통위법의 입법 취지 및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피고의 주요 의사 결정은 위원 5인이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재적 위원이 5인 미만이더라도 적어도 3인 ...

전체 기사 읽기

중앙일보 2025-11-28 17:45:39 oid: 025, aid: 0003486246
기사 본문

보도전문채널 YTN 인수전에서 최종 낙찰자로 유진그룹이 선정 됐다고 발표한 2023년 11월 서울 마포구 YTN 사옥의 모습. [뉴스1] 28일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으로 YTN 민영화가 원점으로 되돌아가면서 YTN 민영화를 둘러싸고 3년 동안 벌어진 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첫 해인 2022년 11월 한전KDN(21.43%)과 한국마사회(9.52%) 등 정부가 보유한 YTN 지분 30.95% 매각을 공식화했다. 이듬해인 2023년 2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등 본격적인 매각 준비 절차에 착수했다. 이어 9월에는 일간지에 정식 매각 공고가 실리며 지분 매각이 본격화했다. 10월 입찰에서 유진그룹의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가 3200억원을 제시해 정부 지분 30.95%를 낙찰받았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1월 16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제43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해 11월...

전체 기사 읽기

연합뉴스 2025-11-28 17:11:23 oid: 001, aid: 0015768435
기사 본문

"합의제 행정기관 본질은 토론과 설득·숙의…2인 체제선 불가능" 노조 "YTN 독립 기대"…유진그룹 "보조참가인으로 항소 가능, 판결문 검토" YTN [촬영 이충원]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이미령 기자 = YTN 최대주주를 유진그룹으로 변경하도록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처분을 취소하라고 1심 법원이 판결했다.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이뤄진 의결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YTN 노조가 낸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의 위원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하고, 그에 근거해 최다액 출자자 변경을 승인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방통위 법정 인원 5인 중 2인(당시 김홍일 위원장·이상인 부위원장)만 참여해 이뤄진 당시...

전체 기사 읽기

중앙일보 2025-11-28 17:08:30 oid: 025, aid: 0003486234
기사 본문

법원이 YTN의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YTN의 최대주주를 민영기업인 유진그룹으로 변경하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지난해 2월 결정이 위법하다고 봤다. 방미통위와 유진그룹 측이 모두 항소를 포기할 경우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 YTN 사옥. 뉴스1 ━ "2인만 재적 상태…절차상 하자"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최수진)는 YTN 우리사주조합이 지난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해 승인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밝혔다.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변경에 제동을 건 것이다. 언론노조 YTN 지부가 낸 소송은 원고 적격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이날 판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방통위법 조항에 대한 해석이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이...

전체 기사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