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 1심 무죄…재판부 "檢, 별건 고강도 수사 진실 왜곡"

2025년 10월 21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26개
수집 시간: 2025-10-21 16: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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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5-10-21 13:03:26 oid: 025, aid: 0003476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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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법원을 떠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주가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1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시세조종 목적·필요성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김 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시종일관 무표정으로 재판에 임하던 김 센터장은 재판장이 무죄를 선고하고 나서야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김 센터장과 공범으로 지목 돼 함께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강호중 전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등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법인인 주식회사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무죄를 받았다. 다만 지창배 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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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5-10-21 16:17:16 oid: 008, aid: 0005266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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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심경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공모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창업자는 "(카카오가)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핵심 증거로 내세운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카카오의 SM엔터 인수 필요성이 크지 않았고, 하이브의 공개매수 실패 가능성이 높았던 점 역시 무죄 근거로 제시했다. 특히 검찰의 별건 수사 관행에는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며 일침을 가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21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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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5-10-21 15:57:10 oid: 018, aid: 0006143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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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별건 수사 관행 지적한 재판부 “이준호, 별건 수사에 극심한 압박…결국 허위진술” “수사 주체 어디가 되든 지양돼야”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SM엔터테인먼트(SM) 시세조종 의혹을 받아온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현 카카오 이니셔티브센터장)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검찰이 중형을 구형한 상황에서 이를 뒤집은 가장 결정적 대목은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점이었다. 검찰이 별건수사를 통해 강압수사를 벌여 허위진술이 나왔고, 여기서 파생된 증거로 김 센터장의 혐의를 입증할 순 없다는 것이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재판장)는 21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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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2025-10-21 16:29:10 oid: 079, aid: 0004077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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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핵심 증거인 이준호 진술 신빙성 없다고 봐 재판부 "이준호 수사과정에서 압박받아 허위진술해"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 당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김 위원장에게 시세조종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을 뿐만 아니라 검찰을 향해 별건 수사로 피의자를 압박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 경영권 확보전 국면에서 하이브의 주식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SM 주가를 공개매수가인 12만 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 조종을 한 혐의를 받아왔다. 재판부는 무죄 선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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