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실 낙후” 대자보 붙였더니 철거한 대학… 인권위 “표현의 자유 침해”

2025년 10월 21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1개
수집 시간: 2025-10-21 15: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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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2025-10-21 11:59:07 oid: 366, aid: 0001116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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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전경. 국내 한 대학교가 학생들이 게시한 대자보를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철거한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했다. 21일 인권위에 따르면 A 대학에 재학 중인 B씨와 C씨는 대자보를 철거한 학교 측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작년 5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B씨는 지난해 교내 건물 앞 게시판에 세월호 10주기 추모 대자보를 붙였다. A1 용지 크기(A4 용지 면적의 8배)로 대자보를 제작해 붙였는데, 학교 측은 홍보물 규격 규정을 위반했고, 게시 승인 절차를 위반했다며 철거했다. B씨는 규정에 따라 A4 용지 크기로 대자보를 만들어 다시 붙였다. 그러자 학교 측은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다며 대자보를 철거했다. B씨는 학교 측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데 대해 학업과 무관한 정치 활동을 하는 학생을 징계하는 학생상벌규정과 대자보 사전 검열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C씨는 지난해 전공 교수진이 부족하고,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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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2025-10-21 14:25:32 oid: 052, aid: 000226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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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대자보 게시에 사전 승인을 요구하는 건 학교 측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란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A 대학 총장에게 총학생회 게시판을 학생들이 사전 승인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대학교 재학생은 지난해 4월 세월호 10주기 추모 대자보를 교내에 부착했지만, 학교 측이 규격에 어긋나고 사전 승인도 없었다는 이유로 철거했다며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학교 측은 홍보물 규정에 따라 대자보 규격 등 사전 승인 조건 등을 정하고 있으며, 게시물 내용에 대한 검열과 제한을 한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모든 게시물을 사전 승인 대상으로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학업과 무관한 정치 활동으로 학업·연구 등에 지장을 초래한 학생을 징계 대상으로 삼는 규정에 대해서도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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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2025-10-21 13:40:14 oid: 629, aid: 0000435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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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가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단 이유로 학생들이 붙인 대자보를 철거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이다빈 기자 대학교가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단 이유로 학생들이 붙인 대자보를 철거한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21일 인권위에 따르면 모 대학교 재학생들은 지난해 세월호 10주기를 추모하고 교육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교내에 부착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대자보를 철거했고, 학생들은 '검열 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학교 측은 "홍보물 관련 학내 규정에 따라 조치했다"며 "대자보 내용 자체를 검열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대학의 규정이 모든 게시물을 사전 승인 대상으로 삼는 것은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며 "피해 학생들의 대자보는 공익적 의견 표현이었음에도 단순 절차 위반을 이유로 철거된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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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025-10-21 12:00:00 oid: 421, aid: 000855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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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적 의견 표현' 절차 위반으로 제지 인권위 "자유로운 의사 표현 방안 마련해야" 국가인권위원회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대학교 내 게시판에 부착된 대자보 등 모든 게시물을 사전에 승인받도록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21일 인권위에 따르면 대학생 A 씨와 B 씨는 각각 세월호 10주기 추모 대자보와 대학의 교육 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대자보를 재학 중인 C 대학 교내에 부착했다. 그러나 C 대학 측은 두 사람이 정해진 규격을 지키지 않았고,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다며 해당 대자보를 철거했다. 이에 A, B 씨와 같은 대학에 다니는 D 씨는 지난해 5월 두 사람이 대학 내 시설물에 게시한 대자보를 철거당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C 대학은 두 사람에 대한 조치는 홍보물 관련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절차 위반에 따른 조치였으며 대자보의 내용을 검열한 것이 아니라고 답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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