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코파이 절도 사건' 두고 국감서 "재판감?" 전주지법장 질타

2025년 10월 21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9개
수집 시간: 2025-10-21 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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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5-10-21 14:28:09 oid: 003, aid: 0013548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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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서 하청 직원이 1000원어치 과자 먹어 1심서 벌금 5만원 받자 "과하다" 비판 여론 급증 서영교 의원 "다툼 소지 있다…잘 논의해주시길"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5.10.20. kgb@newsis.com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최근 논란이 된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대한 법원의 전향적인 태도를 요구하는 발언이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중랑구갑)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대해 관계자들과) 잘 논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초코파이와 다른 과자를 물류회사 하청업체 관계자가 그거 하나 먹었다고 재판을 갔다"며 "냉장고 안에서 간식 꺼내 먹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먹었는데 왜 이런 사람이 기소돼야 하느냐"고 주장했다. 그는 명품 수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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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025-10-21 14:21:13 oid: 020, aid: 0003668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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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자료사진, 기사와 무관함. 2022.9.1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초코파이 등 1050원어치 간식을 꺼내 먹은 물류회사 협력업체 직원이 절도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이 2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에게 “초코파이와 커스타드가 얼마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정 법원장은 “1050원”이라고 답했다. 서 의원은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각각 450원과 600원짜리 과자 두 개를 먹었다는 이유로 하청업체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며 “하청업체 직원은 좀 먹으면 안 되나. 냉장고 안에 있던 것을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듣고 가져간 것인데 소송까지 이어졌다. 말로 정리할 수도 있는 소액 사건인데 재판까지 받고 유죄로 인정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사건을 전주지법에서 항소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피고인은) 유죄가 확정되면 하청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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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2025-10-21 14:49:03 oid: 277, aid: 0005667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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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 "다시 들여다 볼 것"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피해금 1050원의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사건'과 관련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에게 사건을 다시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이미지투데이 21일 서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 법원장에게 이 사건에 대해 적힌 손팻말을 들어 보이며 "초코파이와 커스터드가 얼마냐?"고 물었다. 정 법원장이 "1050원"이라고 답하자 서 의원은 "물류회사 하청업체 직원이 이거 하나 먹었다고 재판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하청업체 직원은 (초코파이를) 먹으면 안 되느냐"며 "냉장고에 있는 걸 먹어도 된다고 해서 먹은 건데 다툼의 소지가 있지 않으냐"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 이 사건을 전주지법에서 항소심 중인데 (피고인은) 하청에, 하청에, 하청에 하청인 4차 하청업체에 근무한다"며 "이 사건 다시 잘 논의해달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언하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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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2025-10-21 14:44:11 oid: 022, aid: 0004076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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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각 한 개를 먹었다가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9월 30일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금 1천50원의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촉구하는 모습. 연합뉴스 2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은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을 상대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두 개, 합계 1050원짜리 과자를 꺼내 먹었다는 이유로 재판받는 게 타당하냐”고 질타했다. 서 의원은 “하청의 하청, 또 그 하청에 하청에서 일하는 4차 하청업체 직원이 냉장고 안에 있는 과자를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듣고 먹은 것인데, 다툼의 여지가 있음에도 형사재판까지 이어졌다”며 “이 사건으로 생계가 위협받는 현실을 법원이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법원장은 “잘 알겠다. 재판 과정에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답했다. 이른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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