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등 국힘 전현직 "패스트트랙 항소"…檢은 "항소 포기"(종합)

2025년 11월 28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05개
수집 시간: 2025-11-28 01: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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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5-11-28 01:19:25 oid: 025, aid: 0003486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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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전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에 대해 27일 항소를 포기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대장동 항소를 포기한 검찰의 눈치보기 항소 포기”란 비판이 쏟아졌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수사팀·공판팀·대검찰청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죄가 선고됐고,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공지는 항소 시한을 불과 7시간가량 남긴 오후 5시쯤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 장찬)는 지난 20일 나경원 의원 2400만원, 송언석 원내대표 1150만원 등 현역 의원 6명을 포함한 피고인 26명 전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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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1-28 00:15:14 oid: 001, aid: 0015766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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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 포기'에 관심 쏠린 상황서 檢 "아쉽지만 분쟁 최소화" 野 현역 6명 모두 의원직 사수…"與 폭주에 면죄부, 재판단 받아야" '벌금형 선고' 취재진 앞에 선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나서고 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벌금 총 2천400만원을, 당 대표였던 황교안 전 총리에게 벌금 총 1천900만원을 선고했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송언석 의원은 벌금 총 1천150만원을 선고받았다. 2025.11.20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이미령 최윤선 기자 =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국민의힘 관계자들을 상대로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의 결정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시한을 7시간가량 남겨놓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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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25-11-28 00:54:31 oid: 023, aid: 0003943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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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공직선거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신속 처리 안건 지정(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 사태로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은 항소 기한(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마지막 날이다. 앞서 1심은 지난 20일 나경원 의원과 송언석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현역 의원 6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다만 형량이 의원직 상실형(국회법 위반 500만원, 일반 형사 사건 금고형 이상)에 못 미쳐 의원직은 유지하게 됐다. 검찰은 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현 자유와혁신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었다. 이 사건은 2019년 4월 민주당이 공수처 신설을 위해 정의당 등 친여 성향의 군소 정당이 원하는 선거법 개정(연동형 비례대표제)에 합의하고 밀어붙이자, 당시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이 이를 막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남부지검의 항소 포기에 대해 검찰 안팎에선 “이달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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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5-11-27 18:15:18 oid: 025, aid: 000348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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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지난 20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선고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검찰이 2019년 국회에서 벌어진 이른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에 대한 1심 선고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27일 서울남부지검은 “수사팀·공판팀·대검찰청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검찰은 “법원이 판결문에 명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범행은 폭력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입법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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