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팔당상수원’ 규제... 헌법소원 청구 5년 만에 각하
관련 기사 목록 4개
기사 본문
헌재 “침해사유 1년 경과, 부적법”… 남양주市·주민 “허탈” 헌법재판소. 경기일보DB 헌법재판소가 수도법과 상수원관리규칙 등을 대상으로 청구된 헌법소원에 대해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50년 동안 희생을 감내해온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들의 불편과 고통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7일 남양주 주민 3명이 수도법과 상수원관리규칙 등을 대상으로 청구한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 2020년 8월 팔당상수원보호구역 규제가 헌법상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주민들은 청구서에서 상수원보호구역에 적용된 규제가 포괄 위임 입법금지 위반, 법률유보원칙 위반과 더불어 주민들의 직업선택권, 재산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위헌심판 청구에서 침해사유가 1년을 경과하지 않아야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침해 사유가 1년을 경과해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남...
기사 본문
2020년 10월 30일 조광한 남양주시장(앞줄 오른쪽 세번째)이 조안면 주민들과 양수대교 앞에 모여‘약 사러 양수대교 건너요’라는 주제로 다리를 건너는 행사를 하고 있다. 남양주시 헌법재판소가 경기도 남양주시와 주민 3명이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기본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27일 각하했다. 각하란 청구가 법률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판단에 나아가지 않는다는 결정이다. ━ 헌재 “권리 침해 원인은 법령 아닌 행정기관 ‘집행’”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등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11월 심판사건 선고를 앞두고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헌재는 이날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남양주시가 수도법 제7조 제6항과 관련 시행령·규칙 등에 대해 제기한 위헌확인 청구를 모두 각하했다. 지난 2020년 10월 경기 남양주시와 주민들이 심판을 청구한 지 5년 만이다. 헌재는 주민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법이 아닌 ‘행정기관의 집행’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라고 봤다....
기사 본문
"수도법령 아닌 조례·규칙, 행정청 처분 있어야 기본권 침해 발생"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완화하라" (남양주=연합뉴스)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주민들이 2020년 10월 헌법재판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있다. [남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경기 남양주시와 조안면 주민들이 '팔당 상수원 규제'의 근거가 된 수도법과 그 시행령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령이 아닌, 관련 조례나 규칙 또는 행정청의 구체적인 불허가 처분으로 주민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번 헌법소원은 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7일 남양주시와 조안면 주민들이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과 행위 허가기준'을 정한 수도법 7조 6항과 수도법 시행령 13조 1항 1호에 대해 제기한 위헌확인 청구를 재판관 9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정부는 19...
기사 본문
상수원 규제 헌재 각하에 남양주 조안면 주민 반발 헌법재판소 선고를 하루 앞둔 26일 오후 경기 양평군 양수리에서 바라본 남양주시 조안면의 모습.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제외돼 각종 개발이 이뤄졌던 양수리와 달리, 북한강 건너편 조안면은 생활 기반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채 50년간 각종 규제를 받아 왔다. 송상호 기자 “이럴 거면 재판을 5년 넘게 왜 질질 끌었나요? 원통함에 눈물만 나네요.” 27일 오후 2시22분께 헌법재판소는 경기 남양주시와 조안면 주민들이 제기한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의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요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5년1개월을 기다렸지만, 결과는 단 1∼2분만에 ‘각하’로 종결됐다. 방청석에선 적막함과 흐느낌이 맴돌았다. 조안면 주민 10여명은 허탈한 표정으로 하나둘씩 자리를 떴다. 청구인 김재열(70)씨는 “헌재는 저의 숙박업 건축 허가를 못 받는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뒤 1년 이상 지나 헌법소원을 냈기 때문에, 청구 기간이 지났다며 아예 다루지도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