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만의 결론인데…팔당상수원보호구역 헌법소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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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청구인 자격·청구기간·청구직접성 전부 미충족" 주민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재산권 침해" 주장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남양주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내 주민들이 불합리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이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남양주시와 주민들은 헌법소원을 통해 규제 개선을 기대했지만, 5년 간의 기다림은 물거품이 돼버렸다. 이데일리DB 헌재는 27일 남양주시와 남양주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내 주민들이 제기한 ‘수도법 제 7조 제 6항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하했다. 헌법소원이 형식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 심리 없이 배척하고 끝냈다는 뜻이다. 정부는 지난 1975년 7월 9일 수도권 시민 2500만명에게 깨끗한 식수를 공급한다는 이유로 한강 상류인 북한강과 접한 경기 남양주·광주·양평·하남 등 4개 시·군 158.8㎢를 팔당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가운데 남양주시 조안면은 전체 면적의 84%가 팔당상수원 규제지역에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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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30일 조광한 남양주시장(앞줄 오른쪽 세번째)이 조안면 주민들과 양수대교 앞에 모여‘약 사러 양수대교 건너요’라는 주제로 다리를 건너는 행사를 하고 있다. 남양주시 헌법재판소가 경기도 남양주시와 주민 3명이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기본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27일 각하했다. 각하란 청구가 법률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판단에 나아가지 않는다는 결정이다. ━ 헌재 “권리 침해 원인은 법령 아닌 행정기관 ‘집행’”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등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11월 심판사건 선고를 앞두고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헌재는 이날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남양주시가 수도법 제7조 제6항과 관련 시행령·규칙 등에 대해 제기한 위헌확인 청구를 모두 각하했다. 지난 2020년 10월 경기 남양주시와 주민들이 심판을 청구한 지 5년 만이다. 헌재는 주민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법이 아닌 ‘행정기관의 집행’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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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령 아닌 조례·규칙, 행정청 처분 있어야 기본권 침해 발생"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완화하라" (남양주=연합뉴스)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주민들이 2020년 10월 헌법재판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있다. [남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경기 남양주시와 조안면 주민들이 '팔당 상수원 규제'의 근거가 된 수도법과 그 시행령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령이 아닌, 관련 조례나 규칙 또는 행정청의 구체적인 불허가 처분으로 주민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번 헌법소원은 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7일 남양주시와 조안면 주민들이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과 행위 허가기준'을 정한 수도법 7조 6항과 수도법 시행령 13조 1항 1호에 대해 제기한 위헌확인 청구를 재판관 9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정부는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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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 규제 헌재 각하에 남양주 조안면 주민 반발 헌법재판소 선고를 하루 앞둔 26일 오후 경기 양평군 양수리에서 바라본 남양주시 조안면의 모습.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제외돼 각종 개발이 이뤄졌던 양수리와 달리, 북한강 건너편 조안면은 생활 기반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채 50년간 각종 규제를 받아 왔다. 송상호 기자 “이럴 거면 재판을 5년 넘게 왜 질질 끌었나요? 원통함에 눈물만 나네요.” 27일 오후 2시22분께 헌법재판소는 경기 남양주시와 조안면 주민들이 제기한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의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요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5년1개월을 기다렸지만, 결과는 단 1∼2분만에 ‘각하’로 종결됐다. 방청석에선 적막함과 흐느낌이 맴돌았다. 조안면 주민 10여명은 허탈한 표정으로 하나둘씩 자리를 떴다. 청구인 김재열(70)씨는 “헌재는 저의 숙박업 건축 허가를 못 받는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뒤 1년 이상 지나 헌법소원을 냈기 때문에, 청구 기간이 지났다며 아예 다루지도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