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구형보다 높은 형…‘패트 충돌’ 곽상도 전 의원 등 항소

2025년 11월 28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04개
수집 시간: 2025-11-28 0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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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5-11-27 18:56:15 oid: 018, aid: 000617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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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김선동 등 항소…나경원·송언석은 아직 檢 항소 포기…고법서 피고인 측 주장만 다툴 듯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2019년 국회에서 발생한 패스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곽상도, 김선동, 김성태 전 의원(당시 자유한국당) 등 일부 피고인이 항소했다. 지난 2019년 4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나경원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여당의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제출을 저지하기 위해 입구를 막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남부지법은 27일 ‘패스트트랙’ 선고와 관련해 곽상도·김선동·김성태·박성중 전 의원,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당시 자유한국당 대표), 이장우 대전시장 등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중 일부는 1심 선고 형량이 검찰의 구형보다 높았다. 검찰은 채 전 의원 감금 혐의에 대해 곽 전 의원과 김성태 전 의원, 김선동 전 의원에게 각 300만원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곽 전 의원에게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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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1-28 00:15:14 oid: 001, aid: 0015766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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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 포기'에 관심 쏠린 상황서 檢 "아쉽지만 분쟁 최소화" 野 현역 6명 모두 의원직 사수…"與 폭주에 면죄부, 재판단 받아야" '벌금형 선고' 취재진 앞에 선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나서고 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벌금 총 2천400만원을, 당 대표였던 황교안 전 총리에게 벌금 총 1천900만원을 선고했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송언석 의원은 벌금 총 1천150만원을 선고받았다. 2025.11.20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이미령 최윤선 기자 =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국민의힘 관계자들을 상대로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의 결정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시한을 7시간가량 남겨놓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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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5-11-27 18:15:18 oid: 025, aid: 000348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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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지난 20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선고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검찰이 2019년 국회에서 벌어진 이른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에 대한 1심 선고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27일 서울남부지검은 “수사팀·공판팀·대검찰청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검찰은 “법원이 판결문에 명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범행은 폭력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입법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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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2025-11-27 16:32:18 oid: 366, aid: 0001126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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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 선고되면 국회의원직 상실… 나경원, 벌금 400만원 검찰 “범행 동기, 사적 이익 추구 아냐” 2019년 4월 25일 저녁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 의안과 앞에서 경호권 발동으로 진입한 국회 경위들을 저지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2019년 국회에서 벌어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된 국민의힘 전·현직 주요 인사 26명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26명 중 현직 국회의원인 6명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남부지검은 27일 ‘패스트트랙 관련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의 국회법 위반 등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피고인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남부지검은 수사팀·공판팀, 대검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검찰 “사건 후 6년 지나… 장기화된 분쟁 최소화해야”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은 폭력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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