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0원 초코파이 절도' 보안업체 직원 항소심서 '무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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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이전 보안업체 직원 사무실 간식 먹은 거 문제 안돼" "직원 39명이 절도 혐의 수사 받을 위험 무릅쓰고도 취지 진술"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전북 전주시 만성동 전주지방법원 신청사 전경. 2019.11.13. 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세간의 관심을 받은 1050원 상당의 절도 일명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27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18일 업무를 위해 오가는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내 냉장고에 있던 400원 상당의 초코파이 1개와 600원 상당의 과자류 1개를 몰래 가지고 간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A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벌금 5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씨가 불복해 정식재판이 열렸다. 항소심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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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식 자유취식 관행이 핵심 근거 경비업법상 취업 제한서도 벗어나 전주지방법원 전경. 전주지법 제공 1050원 상당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과자를 먹었다가 절도 혐의로 기소돼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 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물류센터 내 간식 공유 관행과 사무실 구조 등을 고려할 때 절도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도형)는 27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보안업체 직원 A씨(41)의 원심 벌금 5만원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물류센터에서 탁송기사와 보안요원들이 새벽 시간대 냉장고 간식을 자유롭게 취식해 온 관행이 있었다는 점을 무죄 판단의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항소심에 증인으로 출석한 탁송기사 B씨는 “사무직원이 출근하지 않는 새벽에는 냉장고나 책상 위에 준비된 간식을 탁송기사들이 자유롭게 먹었고, 보안요원에게도 종종 건네줬다”고 진술했다. 2003년부터 해당 공장의 보안을 맡아온 보안요원 C씨도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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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허락 없이 사무실에서 초코파이를 꺼내 먹었다가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비원에 대해서 2심 재판부가 벌금 5만 원의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절도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JTV 강훈 기자입니다. <기자> 자동차 공장 사무실에서 들어가 허락 없이 1천50원어치 과자를 먹었다는 이유로 1심에서 벌금 5만 원을 선고받은 A 씨.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을 가른 것은 1천50원이라는 적은 금액이나 전과 유무가 아니라 범죄 의도, 즉 A 씨가 과자를 먹은 행위에 절도의 고의가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이 발생한 사무실에서 간식을 먹는 일이 이미 관행처럼 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한 탁송기사는 법정에서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보안업체 직원들에게 간식을 먹으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사무실에서 간식을 먹은 적이 있다는 A 씨의 동료 39명의 진술서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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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이미지. 김준희 기자 ━ 재판부 “범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 금액 1050원으로 재판까지 간 ‘초코파이 절도 사건’ 피고인 A씨(41)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도형)는 27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승낙을 얻지 않았더라도, 피해자 의사에 반해 이 사건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초코파이 등을 꺼내 간다는 범의(범죄 행위임을 알고서도 그 행위를 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벌금 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평소 사무실 간식을 가져다 먹는 관행이 있었다”는 회사 동료 수십 명의 진술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이로써 A씨는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게 됐다. 물류회사 협력업체에서 보안 업무를 맡은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오전 4시 6분쯤 전북 완주군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450원)와 커스터드(600원)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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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무 계속 종사할 수 있을 듯 게티이미지뱅크 (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h:730’을 쳐보세요.) 협력업체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 등 1050원어치 간식을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항소심에서 2년여 만에 혐의를 벗었다. 전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도형)는 27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ㄱ(41)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만원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ㄱ씨를 기소한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검찰 비판과 사회적 관심이 커지자 지난달 27일 시민위원회를 개최해 의견을 들은 뒤 같은 달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ㄱ씨에게 선고유예를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얻어 초코파이 등을 꺼내 간 것은 아니라도,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초코파이 등을 꺼내 간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수사 과정에서 동료 39명이 제출한 진술서도 신빙성이 있다고 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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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 없어” 항소심서 무죄 경비 업무 계속할 수 있게 돼 ‘1050원 초코파이 절도’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아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했던 보안 업체 직원 A(41)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도형)는 27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오전 4시 6분쯤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 회사 2층 사무실 냉장고에서 450원짜리 초코파이 1개와 600원짜리 카스타드 1개를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물류 회사 소장 B씨가 방범 카메라 영상을 보고 “허락 없이 간식을 꺼내 갔다”며 신고했다. 검찰은 절도 액수가 1050원인 점 등을 감안해 A씨를 벌금 5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그러나 A씨는 “평소 사무실을 드나드는 탁송 기사들이 간식을 먹어도 된다고 했다”며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유죄가 확정되면 현재 다니는 직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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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혐의…1심 벌금 5만원→2심 재판부 무죄 선고 노동계 "법의 정의 다시 세워져 다행" 환영 초코파이 자료사진, 기사와 무관함, 2022.9.1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모두의 관심과 염려 덕에 무죄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협력업체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 등 1050원어치 간식을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입장문을 통해 밝힌 소감이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27일 절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41)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5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대신 A 씨 변호인만이 재판에 참석했다. 이날 노조를 통해 입장문을 전해 온 A 씨는 "재판부의 온정, 모두의 관심과 염려 덕에 무죄 선고를 받게 됐다. 저를 포함해 동료 직원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돼 다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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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재판./조선DB 순찰을 돌면서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1050원 상당의 초코파이와 카스타드를 꺼내 먹었다가 절도 혐의로 기소된 40대 보안업체 직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소유자) 허락 없이 냉장고에서 초코파이를 꺼내 먹었다”며 유죄를 인정했으나, 2심 재판부는 “탁송 기사들이 먹어도 된다고 해 착오를 일으킨 것일 뿐, 훔칠 고의는 없었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전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도형)는 27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보안업체 직원 A(4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오전 4시 6분쯤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2층 사무실 냉장고에서 시가 450원짜리 초코파이 1개와 600원짜리 카스타드 1개 등 모두 1050원어치 간식을 몰래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물류회사 소장 B씨가 방범 카메라 영상을 보고 A씨를 신고했다. 검찰은 절도 액수가 1050원으로 적은 점 등을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