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의 윤 체포영장, 대통령 권한 침해?…헌재, 권한쟁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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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12·3 비상계엄 선포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청구에 불복해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오늘(27일) 나옵니다. 헌재는 오늘 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공수처 등 간의 권한쟁의 사건 선고기일을 엽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 권한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한 다툼이 생겼을 때 헌재의 판단을 구하는 헌법소송입니다. 이번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이 오동운 공수처장과 신한미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입니다. 지난 1월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압수수색 영장 청구한 오 처장과, 이튿날 해당 영장을 발부한 신 부장판사 행위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3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세 차례 소환을 통보했지만 응하지 않자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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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수처 등 간의 권한쟁의 등의 11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해 있다. 2025.11.27.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류현주 최진석 이종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수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행위는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대통령과 공수처 등 간의 권한쟁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 권한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한 다툼이 생겼을 때 헌재의 판단을 구하는 헌법소송이다. 쟁점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로 인해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 침해됐는지 여부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3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세 차례 소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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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공수처 체포영장 청구에 권한쟁의·가처분 신청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 각하…"적법 요건 갖추지 못해" "영장 청구 당시 권한 정지돼…권한 침해 가능성 없어"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수처 등 간의 권한쟁의 등의 11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해 있다. 2025.11.27.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수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행위는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대통령과 공수처 등 간의 권한쟁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 권한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한 다툼이 생겼을 때 헌재의 판단을 구하는 헌법소송이다.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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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장 상대로 제기…"영장 청구는 공수처 검사…공수처장은 '피청구인 적격' 없어" 권한 침해 주장에도 "국회 탄핵소추로 권한 이미 정지된 시점…침해 가능성 없다" 법정 들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2025.9.26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와 법원의 영장 발부에 반발해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형식적 요건을 토대로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고, 주장 내용의 핵심인 권한 침해도 없었다고 보고, 더 나아가 본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끝낸 것이다. 헌재는 27일 오후 윤 전 대통령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신한미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9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당시 체포영장 청구 주체가 오동운 공수처장이 아닌 차정현 공수처 부장검사라는 점을 들어 '피청구인 적격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