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수처 체포 불복' 윤석열 권한쟁의 각하…"부적법"

2025년 11월 28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43개
수집 시간: 2025-11-28 00: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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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2025-11-27 15:20:18 oid: 055, aid: 000131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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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와 법원 영장 판사의 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헌재가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오늘(27일) 오후 윤 전 대통령이 오동운 공수처장과 신한미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9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당시 체포영장을 청구한 주체가 오동운 공수처장이 아니라 차정현 공수처 부장검사였기 때문에 피청구인 적격이 없는 공수처장에 대한 청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이미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윤 전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된 시점에 체포영장 청구와 발부가 이뤄졌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도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월 3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경호처·군 인력이 막아서면서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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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5-11-27 15:18:40 oid: 003, aid: 0013625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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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수처 등 간의 권한쟁의 등의 11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해 있다. 2025.11.27.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류현주 최진석 이종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수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행위는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대통령과 공수처 등 간의 권한쟁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 권한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한 다툼이 생겼을 때 헌재의 판단을 구하는 헌법소송이다. 쟁점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로 인해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 침해됐는지 여부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3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세 차례 소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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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5-11-27 15:11:48 oid: 003, aid: 001362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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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공수처 체포영장 청구에 권한쟁의·가처분 신청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 각하…"적법 요건 갖추지 못해" "영장 청구 당시 권한 정지돼…권한 침해 가능성 없어"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수처 등 간의 권한쟁의 등의 11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해 있다. 2025.11.27.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수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행위는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대통령과 공수처 등 간의 권한쟁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 권한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한 다툼이 생겼을 때 헌재의 판단을 구하는 헌법소송이다.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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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1-27 14:48:22 oid: 001, aid: 001576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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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장 상대로 제기…"영장 청구는 공수처 검사…공수처장은 '피청구인 적격' 없어" 권한 침해 주장에도 "국회 탄핵소추로 권한 이미 정지된 시점…침해 가능성 없다" 법정 들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2025.9.26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와 법원의 영장 발부에 반발해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형식적 요건을 토대로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고, 주장 내용의 핵심인 권한 침해도 없었다고 보고, 더 나아가 본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끝낸 것이다. 헌재는 27일 오후 윤 전 대통령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신한미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9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당시 체포영장 청구 주체가 오동운 공수처장이 아닌 차정현 공수처 부장검사라는 점을 들어 '피청구인 적격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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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2025-11-27 15:07:34 oid: 055, aid: 000131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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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청구와 법원의 영장 발부에 반발해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헌법재판소가 각하했습니다. 형식적 요건을 토대로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고, 주장 내용의 핵심인 권한 침해도 없었다고 보고, 더 나아가 본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사건을 종결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7일) 오후 윤 전 대통령이 오동운 공수처장과 신한미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9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당시 체포영장 청구 주체가 오동운 공수처장이 아닌 차정현 공수처 부장검사라는 점을 들어 '피청구인 적격이 없는' 오 처장에 대한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이미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윤 전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된 시점에 체포영장 청구·발부가 이뤄졌으므로, 그로 인해 대통령으로서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고 봤습니다. 앞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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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5-11-27 14:34:57 oid: 008, aid: 0005284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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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 /사진=뉴스1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판사의 행위가 대통령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대통령과 공수처 등 간의 권한쟁의심판에서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려 공수처 등의 손을 들어줬다. 우선 헌재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오동운 공수처장에 대해 권한쟁의를 청구하면서 피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판단해 부적법하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한 주체는 오동운 공수처장이 아닌 차모 수사처검사라는 설명이다. 헌재는 청구가 차모 검사에 대해 이뤄진 것으로 보더라도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청구인은 (체포영장 청구·발부 행위들이) 청구인의 권한인 계엄선포권, 국군통수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행위들은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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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2025-11-27 14:31:11 oid: 366, aid: 0001126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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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청구 주체는 공수처장 아닌 공수처 검사” 권한 정지된 상태에서 체포영장 발부 “대통령 권한 침해 가능성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뉴스1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불법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윤 전 대통령이 심판을 청구했을 때에는 이미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어 있었고, 현재는 파면되었으므로 침해될 권한이 없다는 이유다. 헌재는 27일 윤 전 대통령이 오동운 공수처장과 신한미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영장전담판사)를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9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앞서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세 차례 불응하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작년 12월 30일 발부받았다. 윤 전 대통령이 집행을 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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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2025-11-27 16:19:13 oid: 586, aid: 0000116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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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영장 청구 주체는 공수처 검사…공수처장은 피청구인 적격 없어" '대통령 권한 침해' 주장엔 "탄핵소추돼 권한 이미 정지된 시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월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및 법원의 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이 오동훈 공수처장과 신한미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한 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 등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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