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체포영장, 대통령 권한 침해 아냐”

2025년 11월 28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43개
수집 시간: 2025-11-28 00: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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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2025-11-27 18:54:12 oid: 005, aid: 0001817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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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청구한 권한쟁의 전원일치 각하 헌법재판소가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청구 및 법원의 영장 발부가 대통령 권한을 침해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청구가 형식적으로 적법하지 않아 소송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문제도 제기했으나 헌재는 이를 판단하지 않았다. 헌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이 오동운 공수처장과 신한미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을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 권한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한 다툼이 생겼을 때 헌재의 판단을 구하는 헌법소송이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해야 하는 대상은 당시 체포영장을 청구했던 차정현 공수처 부장검사이므로 오 처장은 피청구인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설령 차 부장검사를 상대로 심판을 제기했더라도 권한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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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5-11-27 15:18:40 oid: 003, aid: 0013625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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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수처 등 간의 권한쟁의 등의 11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해 있다. 2025.11.27.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류현주 최진석 이종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수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행위는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대통령과 공수처 등 간의 권한쟁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 권한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한 다툼이 생겼을 때 헌재의 판단을 구하는 헌법소송이다. 쟁점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로 인해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 침해됐는지 여부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3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세 차례 소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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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5-11-27 15:11:48 oid: 003, aid: 001362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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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공수처 체포영장 청구에 권한쟁의·가처분 신청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 각하…"적법 요건 갖추지 못해" "영장 청구 당시 권한 정지돼…권한 침해 가능성 없어"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수처 등 간의 권한쟁의 등의 11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해 있다. 2025.11.27.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수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행위는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대통령과 공수처 등 간의 권한쟁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 권한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한 다툼이 생겼을 때 헌재의 판단을 구하는 헌법소송이다.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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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1-27 14:48:22 oid: 001, aid: 001576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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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장 상대로 제기…"영장 청구는 공수처 검사…공수처장은 '피청구인 적격' 없어" 권한 침해 주장에도 "국회 탄핵소추로 권한 이미 정지된 시점…침해 가능성 없다" 법정 들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2025.9.26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와 법원의 영장 발부에 반발해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형식적 요건을 토대로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고, 주장 내용의 핵심인 권한 침해도 없었다고 보고, 더 나아가 본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끝낸 것이다. 헌재는 27일 오후 윤 전 대통령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신한미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9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당시 체포영장 청구 주체가 오동운 공수처장이 아닌 차정현 공수처 부장검사라는 점을 들어 '피청구인 적격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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