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패스트트랙' 항소 포기…일주일 고민한 검찰, 왜?

2025년 11월 28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04개
수집 시간: 2025-11-28 0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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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5-11-27 22:14:17 oid: 003, aid: 0013626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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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김선동·김성태, 1심 결과 항소장 제출 나경원·윤한홍도 잇달아 항소…의원직은 유지 檢 항소 포기로 1심보다 무거운 형 선고 못해 檢 "선고 아쉬워…장기화된 분쟁 최소화 필요 고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선고 기일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지난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 여부를 두고 물리적으로 충돌하며 국회 의사 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나 의원은 1심에서 벌금 2400만원을 선고 받았다. 2025.11.20.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이수정 이다솜 기자 =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등 관계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나경원·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등이 2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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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5-11-27 18:15:18 oid: 025, aid: 000348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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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지난 20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선고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검찰이 2019년 국회에서 벌어진 이른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에 대한 1심 선고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27일 서울남부지검은 “수사팀·공판팀·대검찰청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검찰은 “법원이 판결문에 명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범행은 폭력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입법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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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2025-11-27 16:32:18 oid: 366, aid: 0001126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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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 선고되면 국회의원직 상실… 나경원, 벌금 400만원 검찰 “범행 동기, 사적 이익 추구 아냐” 2019년 4월 25일 저녁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 의안과 앞에서 경호권 발동으로 진입한 국회 경위들을 저지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2019년 국회에서 벌어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된 국민의힘 전·현직 주요 인사 26명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26명 중 현직 국회의원인 6명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남부지검은 27일 ‘패스트트랙 관련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의 국회법 위반 등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피고인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남부지검은 수사팀·공판팀, 대검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검찰 “사건 후 6년 지나… 장기화된 분쟁 최소화해야”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은 폭력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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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025-11-27 22:24:14 oid: 020, aid: 0003677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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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 못미치는 벌금형인데 항소 포기 나경원 등 국힘 6명 의원직 유지 일각 “일부 무죄 대장동도 항소 안했는데 유죄 나온 국힘에 항소땐 비판 나왔을 것”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선고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0/뉴스1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의원직과 피선거권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 27일 항소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항소하지 않은 의원들의 판결은 1심 그대로 확정되고, 당사자가 항소한 경우엔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지 않게 된다. 서울남부지검은 “수사, 공판팀 및 대검찰청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나경원·김정재·윤한홍·이만희·이철규 의원 등 현역 의원 6명과 황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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