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패스트트랙 1심 판결 항소할 것…의회 폭주 면죄부”

2025년 11월 28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04개
수집 시간: 2025-11-28 0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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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조선 2025-11-27 23:00:16 oid: 053, aid: 0000053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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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일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선고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심경을 밝히고 있다. photo 뉴스1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으로 이번 사건의 처리 방향에 관심이 쏠렸던 가운데, 항소 시한을 7시간 가량 남긴 27일 오후 발표된 결정이다. 항소 포기로 현직 의원들은 모두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검찰청은 "수사팀·공판팀과 대검의 심도 있는 검토 끝에 피고인 전원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폭력 등 불법적 수단을 동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유죄가 선고된 점과 사건이 6년 가까이 장기화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피고인이 단독으로 항소할 경우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한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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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5-11-27 22:14:17 oid: 003, aid: 0013626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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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김선동·김성태, 1심 결과 항소장 제출 나경원·윤한홍도 잇달아 항소…의원직은 유지 檢 항소 포기로 1심보다 무거운 형 선고 못해 檢 "선고 아쉬워…장기화된 분쟁 최소화 필요 고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선고 기일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지난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 여부를 두고 물리적으로 충돌하며 국회 의사 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나 의원은 1심에서 벌금 2400만원을 선고 받았다. 2025.11.20.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이수정 이다솜 기자 =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등 관계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나경원·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등이 2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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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5-11-27 22:06:10 oid: 018, aid: 000617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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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윤한홍 “기소 안 됐어야 할 사건” ‘구형보다 높은 형 선고’ 일부 피고인도 항소 기한 마지막까지 숙고한 檢…항소 포기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2019년 국회에서 발생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 6년 만에 나온 1심 선고에 대해 검찰은 항소 포기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나경원·윤한홍 의원과 곽상도 전 의원 등 야당 측 전현직 의원인 피고인들이 일부 항소하면서 한 번 더 법리 다툼을 하게 됐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공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서울남부지법은 27일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사건 1심 선고에 대해 나·윤 의원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약 3시간 전에는 곽 전 의원을 비롯한 김선동·김성태·박성중 전 의원,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당시 자유한국당 대표), 이장우 대전시장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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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025-11-27 22:13:11 oid: 421, aid: 000863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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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김선동·김성태·나경원·박성중·윤한홍·이장우·황교안 항소 항소장 제출 기한 27일 자정 전까지…2심서 유무죄부터 다투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선고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김종훈 기자 =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들에 대한 항소를 27일 포기했다. 반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일부 피고인들은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6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의안 접수를 방해한 현직 의원 6명을 포함, 국민의힘 관계자 25명에게 벌금형 등을 선고한 1심에 대해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항소 기한 마지막 날까지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다. 검찰은 언론 공지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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