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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앵커 ▶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합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체 의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추 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두고 "내란 정당으로 몰기 위한 시발점"이라며 표결을 거부할 예정입니다. ◀ 앵커 ▶ 50년 동안 이어진 팔당 상수원 규제가 헌법을 위반한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헌법소원 5년 만에 나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수도법 제7조 제6항 등의 위헌 소원에 대해 선고하는데요. 지난 2020년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 내 주민들은 식당이나 숙박업소 신축 등을 엄격히 제한하는 규제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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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30일 조광한 남양주시장(앞줄 오른쪽 세번째)이 조안면 주민들과 양수대교 앞에 모여‘약 사러 양수대교 건너요’라는 주제로 다리를 건너는 행사를 하고 있다. 남양주시 헌법재판소가 경기도 남양주시와 주민 3명이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기본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27일 각하했다. 각하란 청구가 법률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판단에 나아가지 않는다는 결정이다. ━ 헌재 “권리 침해 원인은 법령 아닌 행정기관 ‘집행’”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등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11월 심판사건 선고를 앞두고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헌재는 이날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남양주시가 수도법 제7조 제6항과 관련 시행령·규칙 등에 대해 제기한 위헌확인 청구를 모두 각하했다. 지난 2020년 10월 경기 남양주시와 주민들이 심판을 청구한 지 5년 만이다. 헌재는 주민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법이 아닌 ‘행정기관의 집행’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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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수도법·시행령으로 인한 직접적 기본권 침해 없어” 5년 만 결정 조안면 주민들 “4명 중 1명 전과자 만든 규제…정부·국회가 완화해야”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개발 규제의 근거가 된 수도법과 시행령이 위헌이라며 주민들이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아무런 판단도 받아보지 못하고 5년 만에 각하됐다. 헌재는 27일 경기 남양주시와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이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은 주민의 기본권과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남양주시와 주민들은 이번 결정에 당혹감을 보이면서도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규제 완화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남양주시와 남양주시 조안면 주민들이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과 행위 허가기준’을 정한 수도법 제7조 6항과 수도법 시행령 제13조 1항 1호에 대해 제기한 위헌확인 청구를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정부는 1975년 7월9일 수도권 시민 2500만명에게 깨끗한 식수를 공급한다는 이유로 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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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 상수원보호구역 전경. 남양주시 제공 헌법재판소가 팔당 상수원 규제의 위헌 여부를 다퉜던 헌법소원을 27일 각하하자 경기 남양주시와 조안면 주민들이 강한 실망감을 나타냈다. 이날 헌재는 수도법 7조 6항과 시행령 13조 1항 1호에 대한 위헌 확인 청구에 대해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과 청구 기간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로 각하했다. 헌재는 규제로 인한 구체적 기본권 침해는 법령 자체가 아니라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조례’ ‘상수원관리규칙’ 등 하위 규정이나 행정기관의 개별 허가·불허 처분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지방자치단체인 남양주시가 청구한 부분 역시 “지자체는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없다”며 심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일부 주민이 제기한 청구는 기본권 침해 시점으로부터 1년이 지나 청구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판단됐다. 상수원관리규칙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서도 헌재는 “재량적 허가 기준일 뿐 해당 조항이 결과를 확정짓는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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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령 아닌 조례·규칙, 행정청 처분 있어야 기본권 침해 발생"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완화하라" (남양주=연합뉴스)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주민들이 2020년 10월 헌법재판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있다. [남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경기 남양주시와 조안면 주민들이 '팔당 상수원 규제'의 근거가 된 수도법과 그 시행령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령이 아닌, 관련 조례나 규칙 또는 행정청의 구체적인 불허가 처분으로 주민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번 헌법소원은 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7일 남양주시와 조안면 주민들이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과 행위 허가기준'을 정한 수도법 7조 6항과 수도법 시행령 13조 1항 1호에 대해 제기한 위헌확인 청구를 재판관 9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정부는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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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 규제 헌재 각하에 남양주 조안면 주민 반발 헌법재판소 선고를 하루 앞둔 26일 오후 경기 양평군 양수리에서 바라본 남양주시 조안면의 모습.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제외돼 각종 개발이 이뤄졌던 양수리와 달리, 북한강 건너편 조안면은 생활 기반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채 50년간 각종 규제를 받아 왔다. 송상호 기자 (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h:730’을 쳐보세요.) “이럴 거면 재판을 5년 넘게 왜 질질 끌었나요? 원통함에 눈물만 나네요.” 27일 오후 2시22분께 헌법재판소는 경기 남양주시와 조안면 주민들이 제기한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의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요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5년1개월을 기다렸지만, 결과는 단 1∼2분만에 ‘각하’로 종결됐다. 방청석에선 적막함과 흐느낌이 맴돌았다. 조안면 주민 10여명은 허탈한 표정으로 하나둘씩 자리를 떴다. 청구인 김재열(70)씨는 “헌재는 저의 숙박업 건축 허가를 못 받는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뒤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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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 판단 없이 자격 미달 결정까지 5년 소요 주민들 허탈감 속 반발···"기본권 침해 현재진행형" 남양주시 “50년 피해, 법적 대응 강구”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주민들이 2020년 10월 헌법재판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 제공=남양주시 [서울경제] 헌법재판소가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의 위헌 여부를 다툰 헌법소원 사건을 심사 자격 미달을 이유로 본안 판단 없이 종결했다. 5년간의 심리 끝에 나온 결론이 절차 요건 미비를 이유로 한 각하에 그치면서 규제의 위헌성 자체는 헌재 판단 대상에도 오르지 못했다. 주민들은 “무려 5년을 기다렸는데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빠르게 각하 결정을 내렸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분노를 터트렸다. 헌재는 27일 남양주 주민들과 남양주시가 수도법 제7조 제6항과 상수원관리규칙, 관련 조례 등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청구인들의 심판 청구를 전부 각하했다. 각하는 본안 판단에 들어가기 위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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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11월 심판 사건을 선고하기 위해 자리하고 있다./뉴스1 수도권 식수 공급을 위한 ‘팔당 상수원 규제’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이 27일 헌법재판소에서 각하(却下)됐다. 각하는 청구가 부적법할 때 심리하지 않고 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이다. 헌재는 이날 수도법 제7조 제6항 등의 헌법소원 심판 사건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지난 2020년 10월 경기 남양주시와 주민들이 팔당 상수원 규제로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심판을 청구한 지 5년 만이다. 헌재는 “적법 요건을 충족한 청구가 없다”고 했다. 정부는 1975년 수도권 식수 공급을 이유로 한강 상류인 북한강과 접한 경기 남양주·광주·양평·하남 등 4개 시·군 158.8㎢를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선 건축물 설치가 엄격하게 제한된다. 어업에 종사할 수 없고 카페·음식점이나 펜션 운영도 불가능하다. 특히 전체 면적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