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코파이 재판' 항소심서 '무죄' 반전..."훔칠 고의 없었다"

2025년 11월 28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102개
수집 시간: 2025-11-28 0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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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2025-11-27 22:42:26 oid: 052, aid: 0002279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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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단돈 1,050원어치 과자 두 개를 먹었다가 재판까지 간 게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인데요. 1심 유죄 판결로 '현대판 장발장' 논란을 빚기도 했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1월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초코파이와 카스터드 등 과자 천50원어치를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보안업체 직원.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5만 원의 유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180도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관리자의 명시적 승낙은 없었더라도 피고인이 남의 물건을 훔치려는 의도를 가지고 과자를 먹었다고 보긴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청 보안업체 직원들이 원청인 물류업체 소속 탁송 기사들로부터 "간식을 꺼내 먹으라"는 호의를 받아온 '관행'을 인정한 겁니다. 과자는 새벽마다 일찌감치 사무실 문을 열어 밖에서 기다리지 않게 해준 데 대한 일종의 감사 표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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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c광주방송 2025-11-27 23:04:19 oid: 660, aid: 0000097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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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사건' 무죄 의견 밝히는 변호인 [연합뉴스] "(피고인이) 어떻든 간에, 초코파이 하나 가지고 항소심까지 간 지금의 현실이 참 각박하다"(ziz*****) 피해금 1천50원의 '초코파이 절도 사건'으로 법정에 선 A(41)씨가 27일 열린 항소심에서 약 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자, 누리꾼 대부분은 각박해진 최근의 세태에 진한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판결 내용이 담긴 기사에 한 누리꾼은 "(A씨는) 전과자가 될 뻔했다. 음식은 생존을 위해서 먹는 건데, 헛웃음밖에 나오지 않는다"(jbs*****)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법원과 수사와 기소를 담당한 검찰과 경찰을 성토하는 의견도 이어졌습니다. "천 원짜리 초코파이 때문에 (A씨에게) 2년이라는 고통을 줬다. 죄가 될 만한 재판을 해야 한다"(dsc*****)거나 "만약 초코파이 절도가 감옥에 갈 정도라면 돈 있는 자 중에서는 자격 없고 감옥 가야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kjk*****)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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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5-11-27 12:42:16 oid: 025, aid: 000348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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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이미지. 김준희 기자 ━ 재판부 “범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 금액 1050원으로 재판까지 간 ‘초코파이 절도 사건’ 피고인 A씨(41)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도형)는 27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승낙을 얻지 않았더라도, 피해자 의사에 반해 이 사건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초코파이 등을 꺼내 간다는 범의(범죄 행위임을 알고서도 그 행위를 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벌금 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평소 사무실 간식을 가져다 먹는 관행이 있었다”는 회사 동료 수십 명의 진술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이로써 A씨는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게 됐다. 물류회사 협력업체에서 보안 업무를 맡은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오전 4시 6분쯤 전북 완주군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450원)와 커스터드(600원)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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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25-11-27 10:50:11 oid: 028, aid: 0002778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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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무 계속 종사할 수 있을 듯 게티이미지뱅크 협력업체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 등 1050원어치 간식을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항소심에서 2년여 만에 혐의를 벗었다. 전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도형)는 27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ㄱ(41)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만원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ㄱ씨를 기소한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검찰 비판과 사회적 관심이 커지자 지난달 27일 시민위원회를 개최해 의견을 들은 뒤 같은 달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ㄱ씨에게 선고유예를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얻어 초코파이 등을 꺼내 간 것은 아니라도,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초코파이 등을 꺼내 간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수사 과정에서 동료 39명이 제출한 진술서도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이전에는 보안업체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간식을 먹은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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