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특검증인 소환장 또 '폐문부재'…23일 법원 불출석할 듯

2025년 10월 21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9개
수집 시간: 2025-10-21 14: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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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2025-10-21 11:04:12 oid: 015, aid: 0005199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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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례 전달 안 돼 법원,내란특검에 철회 검토 요청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국회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보낸 증인 소환장이 또다시 동일한 사유로 전달되지 않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지난 2일 한 전 대표에게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으나, 15일 폐문부재(송달받을 장소에 문이 닫혔고 사람이 없는 것) 사유로 송달이 불발됐다. 앞서 법원은 내란 특별검사팀의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23일을 증인신문 기일로 지정했다. 하지만 법원이 두 차례 보낸 증인 소환장이 모두 폐문부재 사유로 전달되지 않았고, 결국 한 전 대표는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지난 2일을 다시 증인신문 기일로 지정하고 한 전 대표를 소환했지만,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고 한 전 대표가 불출석하자 오는 23일을 기일로 재지정했다. 4차 소환장 역시 전달이 불발되면서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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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5-10-21 13:47:00 oid: 032, aid: 0003403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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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5월10일 국회에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법원이 지난해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보낸 증인 소환장이 또다시 전달되지 않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지난 2일 한 전 대표가 공판 전 증인신문에 나올 수 있게 하는 증인 소환장을 한 전 대표에게 발송했으나, 지난 15일 폐문부재(송달받을 장소에 문이 닫혀 있고 사람이 없음)로 한 전 대표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핵심 참고인이 수사기관의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검사가 법원으로 불러 심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특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연루된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난달 10일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달 12일과 18일, 23일에 이어 한 전 대표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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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2025-10-21 14:04:27 oid: 052, aid: 000226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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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에게 보낸 증인 소환장이 또다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 전 대표에게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지만, 지난 15일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당사자가 집에 없고, 문이 닫혀 있어서 서류를 전하지 못했다는 의미로, 한 전 대표에 대한 소환장 전달이 불발된 건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이에 따라, 한 전 대표가 모레(23일)로 예정된 공판 전 증인신문에도 불출석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 전 대표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특검 입장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책과 인터뷰 등에서 말했다며 사실상 불출석할 뜻을 밝혀왔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연합뉴스 2025-10-21 10:59:22 oid: 001, aid: 001569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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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례 '폐문부재'로 불발…법원, 앞서 내란특검에 철회 검토 요청 축사하는 한동훈 전 대표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11일 오후 광주 서구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열린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당 위원장 취임식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축사하고 있다. 2025.8.11 daum@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법원이 국회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보낸 증인 소환장이 또다시 전달되지 않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지난 2일 한 전 대표에게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으나, 15일 폐문부재(송달받을 장소에 문이 닫혔고 사람이 없는 것) 사유로 송달이 불발됐다. 앞서 법원은 내란 특별검사팀의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23일을 증인신문 기일로 지정했다. 하지만 법원이 두 차례 보낸 증인 소환장이 모두 폐문부재 사유로 전달되지 않았고, 결국 한 전 대표는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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