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노웅래 1심 무죄…“檢 위법 증거수집”

2025년 11월 27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70개
수집 시간: 2025-11-27 0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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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25-11-26 18:37:09 oid: 009, aid: 0005596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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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만원대 뇌물·정치자금 이정근 부총장 수사중 혐의포착 法 “위법한 증거수집…절차 위반” 26일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을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사업가에게 6000만원대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검찰의 증거 수집이 위법하게 이뤄져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을 수사하던 중, 사업가 박 모씨의 아내 조 모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면서 이 사건의 단서를 확보했다. 검찰은 즉시 전자정보 탐색을 멈추고 조씨를 소환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휴대전화 전자정보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증거능력을 전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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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5-11-26 12:42:41 oid: 025, aid: 0003485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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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로부터 6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이날 노 전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뉴스1 6000만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68)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선고기일을 열고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만큼 증명력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며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뇌물 공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사업가 박모씨(65)에게는 징역 1년 5개월이 선고됐다. ━ 재판부 “검찰, 영장주의 위반 가볍지 않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이 위치한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중앙포토 이날 무죄는 핵심 증거였던 공여자인 박씨의 배우자 조모씨 휴대전화를 위법 수집 증거로 본 게 결정적이었다. 앞서 검찰은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에게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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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1-26 11:59:58 oid: 001, aid: 001576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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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증거 취득 과정서 절차 위반"…盧 "정치검찰에 대한 사법정의 승리" 사업가, 이정근에 정치자금·뇌물 건넨 혐의 유죄…총징역 1년 5개월 노웅래, 1심 무죄 선고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불법 정치자금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5.11.26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사업가에게 수천만원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증거 수집이 위법하게 이뤄졌다는 법원 판단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26일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과 관련해 사업가 박모씨의 아내 조모씨의 휴대전화를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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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2025-11-26 16:36:07 oid: 123, aid: 000237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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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뇌물수수 등 혐의…1심 재판부 무죄 선고 法 "증거수집 절차 위반…증거능력 없어, 진술증거도 인정 안돼" 사업가 박씨, 이정근에 정치자금 건넨 혐의 '유죄'…징역 1년 5개월 ◆…불법 정치자금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5.11.26 [사진=연합뉴스] 수천만원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박강균)은 26일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노 전 의원의 이날 무죄 선고에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별건 범죄 수사 중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재판부 판단이 결정적으로 적용했다.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알선수재 혐의 사건과 관련해 사업가 박모씨의 아내 조모씨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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