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 비판 공연’ 전직 교사 항소심서 무죄…“정치중립 위반 아냐”

2025년 11월 27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20개
수집 시간: 2025-11-27 00: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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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25-11-26 16:04:13 oid: 028, aid: 0002778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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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 비판 무대에서 윤석열 부부 비판 노래를 불렀다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사 백금렬씨가 26일 광주지법에서 항소심 무죄를 받은 뒤 소감을 말하고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정권 비판 무대에서 윤석열 부부 비판 노래를 불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사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무죄로 판단했다. 광주지법 형사4부(재판장 배은창)는 26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은 백금렬(52)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백씨는 광주의 한 공립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2022년 4월∼11월 서울, 광주 충장로 등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비판 집회 무대에 세차례 올라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판하고 풍자하는 노래 공연을 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2023년 8월 재판에 넘겨졌다. 유죄로 판단했던 1심과 달리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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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5-11-26 14:27:50 oid: 003, aid: 001362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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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집회 사회자로 활동…尹 퇴진 촉구 노래·발언 1심 유죄와 달리 2심 "정치적 목적 엄히 해석해야" [광주=뉴시스] 광주교사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회원들이 9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법원 청사 앞에서 '공무원·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광주교사노조 제공) 2025.07.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시국집회에서 정치적 소신을 밝혔다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 자격정지 형을 선고받은 '소리꾼 교사' 백금렬(52)씨가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여부를 판가름 하는 '정치적 목적', 즉 특정 정당·선거와 관련한 지지 또는 반대 의사가 있었는 지를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항소부·재판장 배은창 부장판사)는 26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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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5-11-26 14:34:00 oid: 032, aid: 000341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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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경향신문 자료사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노래를 집회에서 불렀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받았던 전직 중학교 교사 백금렬씨(53)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공무원의 정책·권력 비판을 정당 활동으로 확대 해석해 온 기존 흐름을 뒤집은 판단이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배은창)는 26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백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할 정치적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원심 전부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적 행위 판단 기준을 좁게 설정하며 공무원의 표현행위를 정당 활동으로 확대해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백씨는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2022년 4월과 9월, 11월 서울 여의도와 서울시청, 광주 충장로 등에서 열린 ‘검찰 정상화 촉구’ 집회에 참여해 윤석열 정권을 비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천공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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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5-11-26 16:23:02 oid: 003, aid: 0013623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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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부부·정권 규탄집회 3차례 참여해 비판 발언·풍자 노래 '정치적 목적'이 쟁점…1심 "보수정권 반대집회 참여 유죄" 2심 "당적 가진 선출직 규탄 가능…정치자유 가급적 보장" [광주=뉴시스] 광주교사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회원들이 9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법원 청사 앞에서 '공무원·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광주교사노조 제공) 2025.07.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윤석열 정부 규탄 집회에서 정치 풍자를 한 혐의로 1심서 국가공무원법 유죄 선고를 받았던 교사가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법령이 금지한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인 지를 가름 짓는 '정치적 목적'에 대한 해석과 판단에서 1심과 2심은 엇갈렸다. 2심은 "개인 인격체로서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 자유를 보장하려면 '정치적 목적'은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며 무죄로 봤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항소부·재판장 배은창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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