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교도소 가자’ 집회서 노래 부른 전 중학교 교사, 항소심서 무죄···“정치적 목적 인정 안 돼”

2025년 11월 27일 수집된 기사: 4개 전체 기사: 20개
수집 시간: 2025-11-27 00: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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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5-11-26 14:34:00 oid: 032, aid: 000341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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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경향신문 자료사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노래를 집회에서 불렀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받았던 전직 중학교 교사 백금렬씨(53)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공무원의 정책·권력 비판을 정당 활동으로 확대 해석해 온 기존 흐름을 뒤집은 판단이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배은창)는 26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백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할 정치적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원심 전부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적 행위 판단 기준을 좁게 설정하며 공무원의 표현행위를 정당 활동으로 확대해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백씨는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2022년 4월과 9월, 11월 서울 여의도와 서울시청, 광주 충장로 등에서 열린 ‘검찰 정상화 촉구’ 집회에 참여해 윤석열 정권을 비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천공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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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5-11-26 14:27:50 oid: 003, aid: 001362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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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집회 사회자로 활동…尹 퇴진 촉구 노래·발언 1심 유죄와 달리 2심 "정치적 목적 엄히 해석해야" [광주=뉴시스] 광주교사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회원들이 9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법원 청사 앞에서 '공무원·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광주교사노조 제공) 2025.07.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시국집회에서 정치적 소신을 밝혔다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 자격정지 형을 선고받은 '소리꾼 교사' 백금렬(52)씨가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여부를 판가름 하는 '정치적 목적', 즉 특정 정당·선거와 관련한 지지 또는 반대 의사가 있었는 지를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항소부·재판장 배은창 부장판사)는 26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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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25-11-26 16:23:02 oid: 003, aid: 0013623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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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부부·정권 규탄집회 3차례 참여해 비판 발언·풍자 노래 '정치적 목적'이 쟁점…1심 "보수정권 반대집회 참여 유죄" 2심 "당적 가진 선출직 규탄 가능…정치자유 가급적 보장" [광주=뉴시스] 광주교사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회원들이 9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법원 청사 앞에서 '공무원·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광주교사노조 제공) 2025.07.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윤석열 정부 규탄 집회에서 정치 풍자를 한 혐의로 1심서 국가공무원법 유죄 선고를 받았던 교사가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법령이 금지한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인 지를 가름 짓는 '정치적 목적'에 대한 해석과 판단에서 1심과 2심은 엇갈렸다. 2심은 "개인 인격체로서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 자유를 보장하려면 '정치적 목적'은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며 무죄로 봤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항소부·재판장 배은창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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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2025-11-26 15:26:09 oid: 047, aid: 0002496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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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국가공무원법 유죄, 파기... "윤석열·한동훈·검찰 향한 비판일 뿐, 특정 정당 지지 목적 아냐" ▲ 2019년 검찰개혁 촛불집회에 참석해 판소리 공연을 한 백금렬 교사. ⓒ 오마이TV 윤석열 정부 당시 현직 교사 신분으로 집회 무대에 올라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비판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백금렬(53)씨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 유죄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4부(재판장 배은창)는 26일 국가공무원법(정치 운동 금지)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죄는 정치적 목적이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을 요구하고 있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4항의 위헌성을 다투기 위해 백씨 측 변호인들이 제출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으므로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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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025-11-26 15:01:30 oid: 421, aid: 0008626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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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김 비판, 민주당 지지로 볼 수 없어" 백금렬 전 교사 "시대 변화 맞춘 국가공무원법 적극 해석 감사" 국회 앞 집회 참여한 소리꾼 겸 교사 백금렬 씨./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집회에서 "천공·건진법사는 좋겠네. 윤석열·김건희 교도소 가자"라는 노래를 부르며 비선 국정 운영 등 각종 의혹과 비판을 제기한 전직 중학교 교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 내외에 대한 비판이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으로 직결되지 않고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로도 볼 수 없다는 취지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배은창)는 26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 받은 전 중학교 교사 백금렬 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백 씨는 지난 2022년 4월과 9월, 11월에 서울 여의도, 서울시청, 광주 충장로 등에서 열린 '검찰 정상화 촉구' 집회에 참여해 윤석열 정권을 비판한 혐의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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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2025-11-26 17:55:11 oid: 002, aid: 0002416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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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대통령 비판이 특정 정당 지지는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 등을 규탄하는 집회에 반복적으로 참여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곧바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광주고법 제4형사부(배은창 재판장)는 26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백금렬씨(53)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9일 광주지방법원앞에서 열린 광주교사노조와 전교조 광주지부의 집회에서 백금렬씨가 마이크를 잡고 "제가 마지막 희생자이기 바라며 변화한 시대에 맞게 법원이 전향적 판단을 해줬으면 한다"고 발언하고 있다.2025.07.09ⓒ프레시안(김보현) 재판부는 "대통령을 향한 비판이 곧바로 소속 정당(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이나 그 반대 정당(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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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25-11-26 16:04:13 oid: 028, aid: 0002778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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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 비판 무대에서 윤석열 부부 비판 노래를 불렀다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사 백금렬씨가 26일 광주지법에서 항소심 무죄를 받은 뒤 소감을 말하고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정권 비판 무대에서 윤석열 부부 비판 노래를 불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사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무죄로 판단했다. 광주지법 형사4부(재판장 배은창)는 26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은 백금렬(52)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백씨는 광주의 한 공립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2022년 4월∼11월 서울, 광주 충장로 등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비판 집회 무대에 세차례 올라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판하고 풍자하는 노래 공연을 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2023년 8월 재판에 넘겨졌다. 유죄로 판단했던 1심과 달리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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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5-11-26 14:36:03 oid: 001, aid: 0015763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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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모든 문제 정치로 귀속…정치적 중립 의무 엄격히 해석해야" 시국 집회에 사회자로 참여한 백금렬 씨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공무원 신분으로 현직 대통령 규탄 집회에 반복해서 참여해 1심에서 유죄를 선 고 받은 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부(배은창 부장판사)는 26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금렬(53)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을 향한 비판이 곧바로 소속 정당에 대한 비판이나 그 반대 정당에 대한 지지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현대에서 사회·경제·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의 문제는 정치로 귀속된다"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백씨는 광주의 한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2022년 4월부터 11월 사이 서울, 광주 등에서 열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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