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 선거운동' 황교안 전 총리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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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전 국무총리 2025.11.2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검찰에 넘겨졌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황 전 총리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황 전 총리가 대표로 있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 역시 같은 혐의로 함께 송치됐다. 황 전 총리는 지난 21대 대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자신이 이끄는 부방대 전국 조직을 선거 운동에 불법적으로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 황 전 총리와 부방대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선관위는 이들이 조직적으로 투표 업무를 방해하고 사전 투표관리관을 협박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황 전 총리가 21대 대선에 출마하면서 부방대의 전국 조직망을 이용해 인지도 제고 및 선거 공약 홍보활동을 전개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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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금지 위반 혐의 황 전 총리 이끄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도 송치 26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금지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황 전 총리가 이끄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도 같은 혐의로 송치됐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김영봉·정채영 기자] 경찰이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당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검찰에 넘겼다. 26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황 전 총리를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금지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황 전 총리가 이끄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도 같은 혐의로 송치됐다. 황 전 총리는 21대 대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부방대 전국조직을 선거운동에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선거법 89조는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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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연합뉴스〉 경찰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황 전 총리와 부정선거부패방지대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황 전 총리는 21대 대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자신이 이끄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 조직을 선거운동에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거법 89조에 따르면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 유사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에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 황 전 총리와 부방대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선관위는 황 전 총리와 부방대가 투개표 간섭 및 방해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서울지역본부 서초구지부 측이 황 대표를 경찰에 고발한 사건은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전공노 측은 황 대표 쪽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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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황 전 총리 불구속 송치 중앙선관위 투표 업무 방해 등 혐의 황교안 전 총리[연합]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를 운영하며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검찰에 넘겨졌다. 26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황 전 총리를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21대 대선에 출마했던 황 전 총리는 부방대 조직을 선거운동에 활용하고 ‘부정선거 척결’을 내세우며 소속 회원들에게 투표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선거법에는 공식 선거사무소와 연락소 등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위한 유사 기관을 설치했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대선을 일주일 앞둔 지난 5월 27일 황 전 총리와 부방대를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투·개표 간섭 및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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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선 당시 '부방대' 조직 활용 혐의 선관위 "무효표 유도·투표 업무 방해" 고발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경찰이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시 허가받지 않은 조직을 선거운동에 활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당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검찰에 넘겼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선고 기일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 였던 황 전 총리는 이날 벌금 19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사진=뉴시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황 전 총리를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금지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황 전 총리는 21대 대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 조직을 선거운동에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선거대책기구 외 유사한 기관, 단체, 조직, 시설을 설립하거나 기존 기관, 단체, 조직, 시설을 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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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선고 공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경찰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시 부정선거부패방지대를 활용해 불법 선거 운동을 벌인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8일 황 전 총리와 황 전 총리가 이끄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를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황 전 총리는 21대 대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부방대 전국조직을 선거운동에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운영하는 조직이더라도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 당일까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경찰은 지난 5월 황 전 총리와 부방대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발을 접수해 수사를 이어왔다. 선관위는 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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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전 국무총. 뉴시스 지난 6월 치러진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황 전 총리를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황 전 총리는 21대 대선에 무소속 출마하며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 조직을 선거운동에 활용하고 '부정선거 척결'을 내세워 회원들에게 투표 방해 지침을 내리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선거법은 공식 선거사무소와 연락소 등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위한 유사기관을 설치했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 27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황 전 총리를 고발했다. 경찰은 황 전 총리 자택과 부방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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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자유와혁신 황교안 대표가 지난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며 선거 사무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당한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다만, 일부 혐의는 불송치됐다. 26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황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황 대표가 이끄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도 같은 혐의로 송치됐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황 대표와 부방대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5월 고발했다. 선관위는 이들이 "조직적으로 투표와 개표 등 선거사무를 방해하고 선거범죄를 선동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 8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부방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황 대표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글을 올려 "부정선거 수사를 빌미로 (압수수색을) 하는 것 같다"며 "나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