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차에 매단 채 운전한 '만취 30대'…60대 기사 결국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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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대전 유성경찰서는 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30대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4일 오전 1시15분께 대전 유성구 관평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을 태우고 이동하던 60대 대리기사 B 씨를 차에 매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B 씨를 숨지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만취 상태로 이동하던 중 B 씨를 운전석 밖으로 밀치고 약 1.5㎞ 가량을 주행하다가 도로 보호난간을 들이받고서야 멈춰섰다. B 씨는 안전벨트에 얽혀 상체가 차 밖으로 빠져나온 상태로 사고를 당해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당시 A 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만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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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30대 남성이 술에 취해 대리운전 기사에게 운전을 부탁하고는 갑자기 욕을 하고 폭행을 시작하더니, 대리기사를 밀쳐내고 운전을 했습니다. 60대 대리운전 기사는 안전벨트도 풀지 못하고 차 밖에 매달려 1km 넘게 끌려가다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살인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혜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14일 새벽 1시쯤. 대리 운전기사 62살 김 모 씨는 대전 전민동에서 술에 취한 손님을 대신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30대 남성 승객이 차량이 출발하자 갑자기 김 씨를 향해 욕설을 퍼부으며 김 씨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운전대를 빼앗겠다며 차 밖으로 밀쳐냈고 그대로 달렸습니다. 하지만 차 밖엔 대리운전기사가 안전밸트에 걸려 있는데도 1.5km가량을 이동하다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췄습니다. [대리기사 유족 (음성변조)] "폭행에 못 이겨서 저희 아버지가 문을 급하게 열고서 이제 안전벨트도 채 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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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술에 취해 대리운전 기사를 차에 매단 채 운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살인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A씨(3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전 1시 15분쯤 대전 유성구 한 도로에서 자신을 태우고 운전하던 대리기사 B씨(60대)를 운전석 밖으로 밀쳐낸 뒤 문이 열린 채로 1.5㎞가량을 운전하다 도로 보호난간을 들이받고 멈췄다. 당시 B씨는 안전벨트에 얽힌 채 상체가 도로에 노출된 상태였다. 하지만 A씨는 그대로 차를 몰았고, B씨는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다른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회사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대리운전 기사인 B씨를 불러 충북 청주로 가던 길에 범행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당시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차량 블랙박스에는 A씨가 B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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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대리운전 기사를 차에 매단 채 1.5km를 운전하다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60대 대리운전 기사를 차에 매단 채 1.5㎞를 운전하다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 유성경찰서는 살인 및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새벽 오전 1시15분쯤 대전 유성구 관평동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60대 대리운전 기사 B씨를 차에 매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운전 중인 B씨에게 시비를 걸다가 차량 문을 열어 B씨를 운전석 밖으로 밀쳐냈다. B씨는 안전벨트에 몸이 걸린 채로 약 1.5㎞를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은 도로 보호난간을 들이받고 멈췄으며 이 사고로 상체가 차 밖으로 빠져나온 상태였던 B씨는 머리를 ...